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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리젝비자사유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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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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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리젝비자 성공전략>

미국관광비자는 거절율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거절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미국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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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1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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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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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서류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 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 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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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발급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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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한번에 받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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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한번에 받기

미국비자는 관광비자, 학생비자, 투자자 비자등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하고 한국에 돌아오겠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비자는 미국에 나갔다가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의 “이민의도” 때문에 거절이 되고 있다.
따라서 비자 신청자들은 미국에서 체류후에 반드시 한국으로 다시 돌아것이라는 것을 본인 스스로 증빙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비자는 이민의도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외로 적용되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영주권이 신청 중이면 비자를 절대로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영주권 신청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받고자 하는 비자 목적을 명확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에 대한 내용은 너무 범위가 크다.
예를 들어서 미국 학생비자를 받기 희망하면, 학교가서 열심히 공부를 할 것이라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써 한번에 미국비자를 받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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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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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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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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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 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될 수 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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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waiver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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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거절된케이스였습니다. 212(a)(6)(c)(i)
물론 본인의 잘못도 있었지만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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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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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waiver란 서류 위조, 범죄경력자, 불법체류자등
미국이민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미국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후에 비자를
신청하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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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성공 - 불법체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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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객분은 미국에 유학생 비자를 받고 가서 학업을 마치고 3개월간 Overstay를 하신 고객분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이 분은 학업이 마치더라도 3개월 안에만 미국을 떠나면 괜찮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서 overstay 를 했어도 경우에 따라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진행을 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영사는 미국에서 overstay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였고, 주황색 종이를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미국 유학파로 미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행상에 회사 대표로 참가하게 되어서 매우 난감해 하셨습니다.

상담 결과 이렇게 미국비자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신청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재 인터뷰에서 영사가 미국에서 불법체류가 고의가 아니였음을 인정해 주어서 미국비자가 무사히 발급되었습니다.

비자거절이 되면 거절원인에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과거에 불법체류, 입국거절, 미국추방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고객분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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