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및 주재원비자
1. 미국법인설립 주 선택
2. 미국법인설립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미국법인 세금 아이디 신청
4. 영업허가 신청
미국에서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요건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주 마다 법인설립 절차
및 자격이 틀리기 때문에 해당주에 확인을 해야 한다.
미국법인을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서 직원을 미국법인으로 주재원비자를 통해서 파견할 수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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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1-02-01
J-1비자 성공전략
J1비자 성공전략
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미국비자는 신청자 자격이 훌륭하다고 하더라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비자거절이 항상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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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첫번째는 J-1 비자 신청자들이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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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미국인턴쉽비자 거절사유
J1미국인턴쉽비자 거절사유
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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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비자인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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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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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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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단기 농업/비농업 근로자, 훈련생) / L 비자 (지사 근무자)/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R 비자 (종교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및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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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여행(ESTA) 이용못하는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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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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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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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사례 - 과외교사
이 고객분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수학과외를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과외 경력은 5년째이고당연히 소득신고를 하지 않아서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결혼전에 반드시 세계여행을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봄에 기회가 되서 미국여행 준비중이었습니다.
학교도 매우 좋은 곳을 나왔고, 부모님도 매우 유명한 교수분이셨습니다.
고객님과 미팅을 통해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인터뷰 준비전까지 수월하지는 않았지만 고객분은 저희가 안내해 준 대로 착실히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었고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신청자들을 만나면 몇 군데 알아보고 비자를 받기 어려울 거라고 단정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 많은 고객분들의 비자 업무를 통해서 느낀점은 케이스에 따라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히 비자인터뷰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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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 신청절차
< 관광비자신청절차 B1/B2 VISA >
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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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 방문, 사업상 출장의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 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http://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요일,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까지)에서 예약하면 됩니다.
관광비자 준비서류
1.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2. 전자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3. 신한은행 인터뷰 영수증
4. 비자 신청 사진
5. 재직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6. 소득금액증명원
7. 은행잔고증명서
8.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9. 학생일 경우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10.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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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개인투자비자(e-2)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에 진출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근에 많이 진출하는 방법이 개인투자비자이다.
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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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비자E-2는 미국에서 사업도 수행하고 자녀들도 미국공립학교에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진행하는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많이 하지만, 특별히 반드시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투자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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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소개
미국무역인비자 E1 소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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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인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인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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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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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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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E2비자 자격요건 – 한국 내 재산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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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투자해야 하는 금액의 범위는 없지만 일정한 규모 이상의 투자를 해야지만 E2비자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대략 10만불~30만불정도 투자를 할 경우에 무난히 E2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재산을 투자해야 합니다.
E2비자의 체류기간은 미국에서 투자활동을 하시는 기간동안만 체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E2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한국에 일정한 규모의 자산을 남겨두는 것이 E2비자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사와 인터뷰시에 미국내에서 투자활동이 끝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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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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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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