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08-07

<언론인비자 가이드>

<언론인비자 가이드>

언론인이거나 언론 대표로서 취재/보도 활동을 하고자 미국을 방문하려면 언론인비자인 I 비자가 필요합니다. 교육이나 뉴스 취재 용도의 비디오 녹화, 영화촬영, 녹음 활동을 할 경우 I 비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락이나 상업적 용도의 영화 혹은 비디오 촬영이 목적이라면 단기 취업비자인 H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
I 비자를 신청하려면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 PIN 번호로 한꺼번에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한국에 실제로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서류 또는 참고서류를 대사관으로 발송하지 마십시오, 모든 비자 관련 서류는 비자 인터뷰 날짜에 신청자가 직접 지참하고 오십시오.

구비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 참고)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를 빠짐없이 기입하여 내십시오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언론 종사자 임을 증명하고, 신청자의 미국여행 목적을 설명하는 고용주/회사로부터의 편지
• 신청자가 언론인인 증명자료
• 동반가족이 I 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의 정확한 가족관계를 보여주는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입양관계 증명서)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는 모두 다 제출해 주십시오
• I 비자 소지자의 가족이 따로 I 비자를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여권과 I 비자의 깨끗한 사본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사관 근처에도 일양과 한진택배의 사무실이 있습니다.(약도 참조)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된 준비서류는 기본적인 준비서류이기 때문에,
자세한 준비서류는 고객님 케이스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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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비자 구비서류 >

H-1B 구비서류 리스트 안내

☞ 주의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한다

♦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
♦ 신청자의 사진 (가로 5 X 세로 5 Cm / 힌색배경)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I-797 (notice of approval)은 원본
♦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걍우에는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 원본 모두
♦ I-129 청원서 사본
♦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회사발행 재직증명서
♦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원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담당 변호사가 있을 경우, G-28
♦ 택배 신청서

H-1B 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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