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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5

미국유학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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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J1) 자격조건

교환연수비자(J1) 자격조건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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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연수비자(J-1) 준비서류

교환연수비자(J-1) 준비서류

• 유효한 여권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60)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DS-2019 원본에는 미국해당 학교 혹은 기관 담당자의 서명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J비자신청자들도 신청자서명란 부분에 반드시 서명을 해야 합니다 학교당국과 신청자의 서명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교육(Training) 또는 연수(Internship) 목적으로 J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소지하고 있는 DS-2019양식이 2007년 7월 19일 또는 이날 이후에 발행된 경우, 반드시 DS-7002양식을 추가로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재정서류. 프로그램 기간중 학비 및 생활비를 충당할수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 등.) 정부지원의 경우 DS-2019상에 기재된 내용으로 충분합니다.
• SEVIS 납부 영수증. SEVIS 비용은 주신청자(J1)만 납부하시는 것이고 온라인 www.fmjfee.com에서 납부 가능하십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여권뒤에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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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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