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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2

<미국시민권자와 약혼 K1/K2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입국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받습니다. 즉 관광객에게는 관광비자, 유학을 원하는 분에게는 유학비자, 따라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 미국에 거주할 분에게는 약혼비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비자에는 각각의 고유 기호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거주지 관할 인근 이민국에 약혼자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변경을 문의하십시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센터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네브라스카, 버몬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된 약혼자초청장이 대사관 이민과에 도착하면, 한국인 약혼자를 위한 이민비자 절차가 시작됩니다. 약혼자 초청장이 도착하면 대사관 이민과는 한국인 약혼자에게 비자 발급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 목록과 비자 절차에 안내문을 보냅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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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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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1/2 VISA >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 CR1 / CR2


☞ CR1 비자란

결혼기간이 2년이 넘지 않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자녀을 위한 비자입니다.



☞ CR1 비자수속절차

CR1 결혼비자 신청자는 이민초청장(approved petition)을 관할 이민국에 제출
CR1 이민초청장 승인
NVC Center 이관
NVC Center 승인
주한미국대사관 이관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CR1 비자 취득


☞ CR1 수속기간

수속기간은 약 8~12개월 소요



☞ CR1 신청자격요건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정식으로 신고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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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문호 - 2009년 6월>

영주권 문호 ( 2009년 6월 )


가족이민 (Family-Based Immigrant Visa)
South Korea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2년11월08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04년12월15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1년02월01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0년10월08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1998년08월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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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리젝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비자리젝시 해결방법 >

미국비자는 거절율이 비자타입에 따라서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 많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뷰 후 비자리젝이 되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온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비자리젝시 해결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 비자리젝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 이유로 비자리젝이 일어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리젝
비자타입에 맞는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많이 비자 거절이 되는 사유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일반적인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보통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면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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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리젝 해결사례>

미국비자리젝 해결사례
<미국관광비자 2번 거절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과거 미국에 체류하고 있을 때 조그만 가게를 사서 직원에게 맡기고 본인은 한국에서 계속 사업을 하던 케이스였습니다.
최근에 직원이 말썽을 부려서 미국에 들어가봐야 하는데, 한국에서 2년전에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을 돕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대행을 하였다가 2번이나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무비자 혜택도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데 대부분이 업체에서는 2번이나 거절되었기 때문에거의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 케이스는 다행히 직장을 상당기간 다닌 경력이 있고 미국 사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도 전부 준비할 수
있어서 미국에 가는 이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이것저것 고객상황에 맞는 서류를 완벽하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한 결과, 다행히도 미국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비자 인터뷰가 끝난 상황에서도 정말 본인이 통과된 것인지 계속 의아해 하셨습니다.
드디어 오늘 미국비자를 직접 택배로 받으시고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비자거절이 된 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실력이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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