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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0

<미국약혼비자 국내수속절차>

<약혼비자 국내수속절차>

USCIS는 승인한 이민비자 초청장을 모두 국립 비자센터(National Visa Center /NVC)로 보냅니다.
NVC(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이민 신청자에게 수속에 필요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보내드립니다.
이 수수료가 납부되고 나면 NVC에서는 다시한번 이민 신청자와 초청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이 서류들을 NVC로 제출하도록 하는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초청자는 재정보증서와 그에 필요한 보충서류에 관한 안내문도 함께 받으실 것입니다.
이민 신청자는 필요한 서류들이 NVC에서 안내받은 대로 모두 구비해서 NVC에 제출합니다.

이민 초청장 제출 날짜가 이민 수속 가능한 날짜에 이르고, NVC에 인터뷰 요청과 관련한 서류가 모두 완비되어 제출이 되면, NVC에서는 비자 면접일을 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해 드림과 동시에, 신체검사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면접일 통보는 면접일로부터 약 1개월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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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E-1 특징

상사주재원비자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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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전자회사

미국주재원비자 발급성공


오늘 주재원비자인 E-2 employee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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