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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2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종교동반비자(R2)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하십시오.)을 붙여서 내십시오.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국적에 관계없이 만 16-45세 (만 46세 생일전까지)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족관증명서 (가족당 1부) 기본 증명서 (모든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한분) 입양관계증명서 (모든 자녀)
가족이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I-797 (notice of approval) 사본, 주신청자의 선명한 비자 사본
모든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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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미국종교비자(R-1) 발급성공

오늘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가족분들 모두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거절율이 높기 때문에, 더더욱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에
신경을 써서 진행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오후 종교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되었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전 가족분들이 오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 더군다나
오늘은 대사관에 사람도 많아서 많은 시간을 기다리면서 힘들기도
하였지만 성공적으로 종교비자를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종교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률이 거의 55%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인터뷰 또는 서류상 조금이라도
미비점이 발견되면 바로 거절이 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종교비자 발급을 다시 한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뜻하시는 바를 모두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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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신청자격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H-1B VISA 신청자격

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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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H1B VISA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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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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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단기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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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H-1B비자 스탬핑 가이드

미국취업비자(H-1B)로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한국에 나왔을 때
다시 H-1B비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미국취업비자 진행시에,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취업동반비자H-4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취업비자로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기 있지만, 준비를 잘 하면 성공적으로 미국대사관에서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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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1번 거절자



오늘 오전에 미국학생비자가 1번 거절된 초등학교 고객분이

성공적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서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으로,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나온 성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분석후에 약 1달 전부터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더군다나 초등학생이고, 1번 학생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고객분으로 매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인터뷰에 대한 교육을 더욱 철저히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중국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학생비자 인터뷰 교육을 위해서 엄마와

함께미리 서울에 오시는 열의까지 보여주신 고객분으로 어머님이 교육열이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먼저

정확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중학생 유학비자를 진행해서 성공시킨 많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유학비자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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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성적불량 중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성적저조 중학생



지난주 금요일 오전에 성적이 매우 저조한 중학생 고객분이

비자인터뷰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었다는 즐거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강남 8학군에 다니는 학생으로서, 여러가지 이유로 부모님이

자녀분의 미국유학을 희망하였지만 성적이 매우 저조해서 비자받기가 어렵다는

여러 업체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저희 사무실을 소개받고 오셨습니다.



학생분과 미팅을 해 보니 성적이 정말 저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학생의 장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학생비자를

준비하였고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날 학생비자 인터뷰를 하였고 비자가 통과되었다는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저희 사무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신청에 있어서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 이에 대해서 영사가 문제를

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이 저조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분들은, 비자신청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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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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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중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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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발급사례 - 초등학생

초등학교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이 고객분은 여행사로 소개로 저희 사무실에 오신 경우였습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학교를 옮기는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님께서 여행사 소개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소개로 진행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더욱 신경이 많이 쓰였고,

케이스를 분석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가 많이 어려웠지만 준비한

대로 잘 인터뷰를 해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많이 불가능하다는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한다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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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및 미국비자캔슬

미국입국거절과 미국비자캔슬


많은 고객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으면 미국입국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 사실이지만, 미국비자를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100%

입국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인터뷰 시에 이상한 점을 보이거나, 소지품에서

미국에 장기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이는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너무 빈번하게 미국을

왕래하는 경우, 그리고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할 의향이 있어 보이는 경우등등

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거절이 발생될 수 있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입국거절이 되어서 다시 한국에 되돌아 왔습니다.



입국거절을 당하게 되면, 문제는 기존에 받은 관광비자도 취소를 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다시 희망하는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국거절 사안에 따라서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합니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가 취소가 된 많은 분들의

비자재신청을 통해서 해당비자를 받은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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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절차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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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미국학생비자만료 연장하기



학생비자 만료일이 다가와서 미국학생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학생비자 연장절차는 처음 신청하는 것처럼 먼저 인터뷰 날짜를 예약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뷰 당일날 학생비자연장 관련서류를 전부 준비해 가서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은 학생분들이, 기존에 학생비자를 받았으니까 연장은 전혀 문제가 없겠지 하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를 처음에 받았고, 연장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가 무사히 발급될 것이라는 것은 아주 큰 오산입니다.

학생비자 연장은 처음학생비자를 받을 때처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인터뷰 연습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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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B1/B2 비자 가이드

B1/ B2 비자



B비자는 B-1비자와 B-2비자로 나누어 진다.

B1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되며, B2비자는 여행 같은 즐거움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비자이다
보통 비자유효기간이 1~10년짜리 비자가 발급된다.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후 체류기간을 연장하고 싶으면 이민국을 통해서 체류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체류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60일 전부터 서류를 준비해서 관할 이민국에 제출해야 한다

B1/B2 비자를 가지고는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다. B1/B2비자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보통 다음과 같다

1. 회의참석, 시장조사

2. 관광

3. 사업체 조사

4. 음악,스포츠 경기 참가등



B1/B2비자는 모든 미국비자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비자이다.

간혹 부모님들 중에 B1/B2 비자로 미국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명백한 비자규정위반으로서 추후 비자를 못 받게 되는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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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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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비자면제프로그램 ESTA >



전자여행허가제(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ESTA)란?

미국토안보부(DHS)는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의 일환으로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ESTA)는 2009년 1월 12일부터는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의 국민들이 단기 상용/여행 목적으로 미국을 무비자로 방문하고자 할 때는 의무사항 입니다.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한민국,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슬로바키아의 국민들이 비자면제프로그램으로 여행가시는 경우에는 전자여행허가제를 반드시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ESTA(전자여행허가)는 어떻게 신청합니까?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한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 여행객들은 전자여행허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은 현행 I-94W양식에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와 프로그램 이용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비자 면제국가의 모든 여행객들은 비자 면제프로그램 이용시 탑승지점에 관계없이 여객기나 선박에 탑승하기에 앞서 전자여행허가를 승인받아야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객들은 탑승이 거부될 수 있고, 탑승수속이 지연되거나 미국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 지원이 되는 전자여행허가(ESTA) 싸이트를 준비하고 있고 2008년 12월 16일 경에 지원될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여행허가서 작성시 모든 문항에 반드시 영어로 기입을 하셔야 합니다.

여행객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여행 승인을 받으면 이것이 미국 입국이 가능함을 의미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단지 여행객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를 이용하여 미국행 여객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자여행허가 승인은 입국항에서의 미국입국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입국에 대해서는 미관세및국경보호국(Customs & Border Protection) 직원이 미국 입국항이나 사전심사 집무소에서 입국 가능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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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오늘은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한가지 할 것을 세게나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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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비자거절자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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