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 수속절차
미국주재원비자인 L1비자의 수속절차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기간은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5개월 소요됩니다
1. 미국이민국 청원서 접수
2. 미국이민국 청원서 승인
3.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신청
4.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5. 비자발급
6. 출국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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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5
E-2비자 심사기준
E-2비자 심사기준
▶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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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의 출처
E-2비자의 심사요소중에 첫 번째는 투자금의 출처입니다.
투자하는 돈이 어디로부터 발생되었는지를 대사관에서는 심사합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았거나, 대출을 받았거나, 유산으로 돈을 증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이 투자금이 어디에서 왔는지에 대한 서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상담한 금액의 투자
투자비자에서는 투자금의 범위를 최소 얼마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고 정의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자비자 규정에 보면 “상당한”규모의 투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이상의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투자금액에 대한 범위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투자범위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실제적인 사업체의 운영
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입증해야 하는 또 한가지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와 같은 투기목적으로 진행하는 투자인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하였다고 E-2비자를 받기 어렵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은 영리를 위한 실제적인
사업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귀국의도의 입증
투자비자는 일시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사업체의 운영을
중단하게 되면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증빙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최근 한국에서 자녀교육을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직접 사업체 운영을 통해서 수익도 얻고, 이와 더불어서 자녀분들의 교육적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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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E2배우자 및 자녀 동반비자 신청
E-2 비자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봄으로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있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2비자를 받는 방법은 전 가족이 E2비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과, 먼저 본인만 E-2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추후에 E2동반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분이 추후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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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란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비자 신분을 말합니다.
많은 한국사람들이 미국에 일정한 금액을 투자해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자녀들을 공립학교의
혜택을 봄으로서 두 가지의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있다.
투자비자를 받기 위한 최근 주한 미국대사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투자금액은 대략 20만불 이상 투자할 경우에 무난히 E-2투자비자를 받고 있다.
E-2비자의 가장 큰 메리트는 사업을 영위하는 한 계속적으로 미국에 체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E-2비자의 또 다른 장점은 빠른 수속기간이다. 최근에는 미국에 친.인척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할 사업체 (EX: 던킨도너츠,햄버거가게등)만 결정되면 2개월 내로 미국에 진출을 할 수 있다.
E2비자를 받는 방법은 전 가족이 E2비자를 한번에 받는 방법과, 먼저 본인만 E-2비자를 받고 배우자와 자녀분들은 추후에 E2동반비자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개인적인 사정으로 배우자와 자녀분이 추후에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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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 일리노이주 레스토랑인수
일리노이주에 위치한 기존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12월 마지막주에 접수를 한 분으로, 서류접수 후
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보완을
받아서 오늘 보완서류 제출후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투자금액도 15만불 하셨는데 무사히 비자를 받으셨습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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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만에 승인이 되었고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는데 보완을
받아서 오늘 보완서류 제출후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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