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5-15

<미국투자비자E-2 연장안내>

E-2 비자연장 가이드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비자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하시는 경우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2비자연장을 위해서는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 및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보완 함으로서 E-2비자거절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 및 연장시에는 E-2비자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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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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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요건>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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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자 미국비자발급>

미국불법체류자 비자신청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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