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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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11-27
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 - SEVIS FEE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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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에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fmjfee.com 를 방문하여 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evis fee를 납부한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 때 지참을 해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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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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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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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학생비자 가이드
< 미국조기유학비자 가이드 >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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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유학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가 링크 되어 있습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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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비자발급기준
미국무역인비자 심사기준
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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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량 (Trade Amount)
미국무역인비자를 신청하면 대사관에서는 자체적인 심사기준을 가지고 비자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무역인비자 경우에는 첫번째로 무역량을 체크한다. 여기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품을 의미하지만 지적재산권,서비스와 같은 무형의 상품도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미국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일정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미국과 일정규모이상 무역을 계속하는 회사인 경우 무역인비자를 받기가 수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역규모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무역빈도이다. 즉 지속적으로 미국과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
2. 미국 지사의 역할 (Role of U.S Branch)
미국지사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만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있다. 보통 지사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매니저급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매니저급 이상 포지션에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무역인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의 역할 및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무역인비자는 경영상에 있어서 매니저급 이상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전문지식을 가진 엔지니어도 파견이 될 수 있다.
무역인 비자를 심사하는 기준은 위에 언급한 내용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무역인비자 준비를 하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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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궁금한사항
미국투자비자 FAQ
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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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소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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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혜택사항
주재원비자 혜택 (L1 VISA)
- 전 가족 (배우자,자녀분들)이 L비자 취득 가능
- 자녀분들은 고등학교까지 공립학교 무상 교육 가능
-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 현지법인에서 중역과 지배인의 직책을 맡은 경우는 4년이 더 연장되어 최대 7년간
미국 내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 전문지식을 소유한 사람일 경우는 최대 5년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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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는 취업허가서를 받고서 취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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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유지조건
학생비자(F1) 유지 조건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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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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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초청이민 영주권문호 - 2010년 11월
2010년 11월 미국영주권 문호
미국초청이민
영주권 문호날짜
1st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6년02월15일
2A 영주권자의 배우자나 21세 이하 미성년 자녀
2010년06월01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6월01일
3rd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2002년06월01일
4th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002년01월01일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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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6월01일
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005년06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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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06월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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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인터뷰
E-2비자 인터뷰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E-2비자를 신청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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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종류의 미국비자처럼 E-2비자도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일례로 최근에 E-2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하신 분은, E-2비자준비를 대행사에서 해 주었고, 대행사에서 인터뷰 날짜가 지정되었으니 인터뷰를 하러 가라고 해서 E-2비자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했다가, 인터뷰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받고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서 결국 비자거절이 발생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습니다.
위에 설명해 드린 것과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E-2비자를 진행했다가 인터뷰에서 거절되어서 곤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E-2비자를 포함한 미국비자는, 비자가 한 번 거절된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어떠한 일이든 철저한 준비만이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서류 및 인터뷰준비가 완벽해야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E-2비자 거절이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분석을 한 이후에 그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을 준비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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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자녀 2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시는 고객분께서
미국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아이를 데리고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같은 경우는 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 매우 걱정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서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철저히 준비해 드렸고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동반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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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으셔서 비자가 거절될 까봐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더군다나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같은 경우는 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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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미국비자거절 상담사례 – 준비소홀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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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 투자비자이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물론 재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한 번 거절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어떤 고객분이 오전 일찍부터 전화를 주셨습니다. 사연은 지난주에 관광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이 왜 거절되었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이름만 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고, 직책도 매우 높은 분이셨습니다.
거절관련 케이스를 분석한 결과 준비소홀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즉 본인이 사회.경제적 자격은 충분히 되지만, 미국가는 목적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였고, 또한 인터뷰 때 인터뷰를 잘못해서 거절이 된 경우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 자격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면 이런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본인의 직업이 좋다던가, 큰 기업에 다닌다고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 후 재신청시에는 반드시 실력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비자종류에 따른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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