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입국거절 2008년 >
얼마 전 발표된 기사를 보면 지난해 미국입국을 거부당한 한국인은 250명으로 나타났다.
입국거절사유를 보면 첫번째는 입국목적 불분명, 두번째는 입국목적과 체류자격 불일치이다.
거절사유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미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업무를 하다 보면,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관광을 가기 위해서 미국에 입국했다가 입국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입국심사대에서 인터뷰를 잘못해서 입국 거절이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이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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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3
<약혼비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약혼비자 가이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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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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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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