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추방 후 재입국방법>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유학생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법원으로부터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서 추방되었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동향은 점점 더 추방에 대한 부분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경범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추방절차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필자의 비자실무 경험상 미국으로부터 추방 또는 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자를 받을 수 있다고 해도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때로는 오랜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보통 추방이 되면 미국에 5년내에는 다시 입국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 5년이내에 재입국을 희망하면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기 까지는 경우에 따라서 최소 1개월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비자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www.visafirst.co.kr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10-07-19
<절도와 미국비자발급>
<절도기록과 미국비자>
현재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국학생수가 10만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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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젊은 나이에 유학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필자가 경험상 남녀 구분없이 미국내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비자연장, 비자발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절도입니다.
특히 대형쇼핑몰, 일반상점 구분없이 설마 걸릴까 하다가 절도를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비자발급,연장에 아주 심각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또는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걸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추방도 당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발생한 문제는 대부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추후에 비자 발급시 더욱 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내 절도기록은 비자 발급에 영향을 끼치지만, 이로 인해서 비자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절도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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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전문수속>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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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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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와 음주운전>
음주운전과 주재원비자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 주재원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에 수속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 중에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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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특히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나가시는 데 있어서 과거 본인의 음주운전 문제로 인해서
못 나가게 된다면 여러 가지 면으로 정말로 난처한 입장에 빠지시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매우 조심스럽고 또한 답답해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상담자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 문의해 본 결과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주재원비자를
받기가 거의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서 낙담해 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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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주재원비자를 취득하셨습니다.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음주운전 전력은 분명히 비자취득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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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 송금절차>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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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E-2 employee>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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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E1/E2>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1/E-2)(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1/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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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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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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