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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미국비자거절>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이사 입니다.

<미국비자거절>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교환연수비자든 비자가 거절되면 계획하신 일들이 물거품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됩니다.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비자거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비자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철두철미한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분석>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미국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격이 좋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도 간혹 비자가 거절되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보면 본인의 자격만을 믿고 비자준비서류를 소홀히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같은것을 가지고 가지 않아서 비자거절을 당하거나, 인터뷰에 있어서 실수답변을 하여서 거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공식적인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직업군 종사자입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이 강사, 미용업종사자, 개인사업자 종사자, 프리랜서등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공식적인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직업군에 속하는 경우입니다.
만약 이런 직업군에 속한다면 비자 신청를 하실 때 더욱 철저한 신경을 쓰셔서 완벽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에게 고객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비자서류 준비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비자인터뷰 연습입니다.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영사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해야지만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사전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는 필수입니다
준비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약식기소와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사건이 오래 전에 발생하였거나, 벌금과 같은 가벼운 사안일 경우 숨기면 문제가 없다고 잘못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순간이 실수가 평생 미국입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절도, 성매매, 외화관리법위반, 폭행, 사기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서
약식기소 되어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자격등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비자신청에 있어서 무조건 숨길려고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 가벼운 범죄라고 하더라도 비자발급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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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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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비자 거절 221(g) >

< 미국비자 거절 221(g) >

미국비자 인터뷰 후 221(g)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면 보통
초록색 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는 경우는 보통 서류미비로 인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입학허가서와 같은 중요한 서류가 미비된 경우에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비자거절이 됩니다.
만약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고, 초록색 종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재신청 절차대로 비자를 재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인터뷰 없이 서류제출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를 다시 하기도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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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상담 / 어려운비자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은 매우 기쁜 일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미국 비자 문제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진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가이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만남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신 분 / 급하게 미국비자 필요하신 분
미국입국 거절 되신 분 / 범죄문제로 미국비자 받는데 문제 있으신 분
관광비자/학생비자/비자거절/종교비자/주재원비자/무역인비자/
투자비자/초청비자/약혼비자/결혼비자 등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화 상담: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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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
미국비자는 관광비자거절률이 25%정도이고,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합니다
참고로 관광비자 경우 본인이 직업이 우수하다고 생각하거나,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필자는 수 많은 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미국비자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이무튼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미국비자 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미국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1. 정확한 거절 사유 분석
2. 고객 상황에 맞는 고객맞춤형 재신청 준비안내
3. 인터뷰 준비
4. 사유서 작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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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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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음주운전 전력자는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인터뷰를 해야 한다. 특히 음주운전을 2번 이상 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필자의 경험상 음주운전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비자 발급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이 있는 비자신청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케이스의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미 국무성은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비자자격요건 및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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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인터뷰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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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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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교육 안내>


안녕하세니까?
오직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력자 김영석 이사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미국비자든지 간에 원하는 미국비자를 한번에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인터뷰 교육도
중요합니다.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에게 미국비자 서류준비 상황 체크 및 인터뷰 교육을 실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는 발급의 중요한 요소는 얼마나 열심히 사전에
비자 준비를 하였는가 입니다.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미국비자 점검 서비스는 비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분과 인터뷰사전 준비입니다.

10년이 실무경력과 실력을 바탕으로 비자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공비자 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도 확실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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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비자 체류자격 및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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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최장 체류기간

외국인 의사 (Alien Physician)
7년, 단 연장 신청가능

Au Pair
1년, 단 1년 연장 신청가능

캠프 지도자 (카운슬러)
4개월

정부간 교류방문자
18개월

국제간 교류방문자
1년

교수
3년, 단 6개월 연장가능

연구 학자
5년, 단 6개월 연장가능

단기 학자
6개월

전문가(Specialist)
1년

학생 (학위 프로그램)
학위를 마칠 때까지 걸리는 기간 동안

학생 (비학위 프로그램)
24개월

학생 (고등학교)
1년

여름동안 일과여행 (Summer Work/Travel)
4개월

교사
3년

훈련 참가자(Trainees or Fright Trainees)
18개월, 단 비행훈련 참가자는 24개월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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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 기반이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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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비자거절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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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미국 대사관 기준으로 유학생 파견 국가에서 1위, 문화교류비자 (J비자)는 1만 명으로 미 국무부 기준 전 세계 비이민 비자 순위에서
3위를 기록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경험은 필수 조건이 되기 때문에 비자
발급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비자거절이 된 후에는 다시 재승인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비자 거절을
받은 사람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이 받은 비자 거절사유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대사관에서 거절되는 F-1비자거절의 90% 정도는 214(b) 조항에 의해 거절이 되는데, 이 경우 신청하는 분을 일단 "이민자"로 보고 이민비자가 없거나 비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이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의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또는 학업계획이 분명치 않은 경우에 거절이 발생되고 있다.

F-1비자거절의 종류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
- 주요 거절 내용: 중요서류(ex: I-20, SEVIS)의 미비 등이 비자거절 사유로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 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면 비자 발급 가능성이 높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에는 초록색 거절사유서를 받는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거절 되는 경우이며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서 살 의도가 없고 체류의 목적이나 기간 만기 후에는 본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청자는 영사를 납득시키기 위하여 신청자의 한국에 대한 가족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강한 유대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거절통지: 본 조항에 의해 비자가 거절될 경우 영사는 주황색 거절 사유서를 받는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
- 주요 내용: 이는 미국입국 규제의 대상으로서 면제신청(Waiver)이 받아들여진 후에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신청절차: 미국 이민국은 Waiver 신청을 심사하여 비자발급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Waiver신청이 승인되면 영사는 승인된 Waiver와 미국 입국 규제 사항의 해당 근거하여 미국 입국비자를 발급한다.


F-1거절비자 재신청시 알아 두어야 할 사항

1. 221조 (g)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본인 서명이 된 6 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비 이민 비자신청서(DS-156/DS-157)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비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사진규격을 참고)을 붙여서 제출한다. 자녀는 부모 여권에 포함 되어 있어도 별도의 비자신청서가 필요하다. 또한 초록색의 221(g)항 비자 거절사유서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가 필요하며 유학 비자 (F, M)와 문화 교류비자(J)의 경우, DS-158의 양식을 갖추어 제출한다.

2. 214조 (b)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새롭게 작성하고 사진(비 이민 비자 사진)이 부착된 비자신청서 (DS-156/157)와 유학 비자(F,M) 와 문화교류비자(J) 비자 신청자는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그 밖에 영사와 심사관이 비자 적격여부를 심사할 때 고려하기를 바라는 사실들을 한 페이지 분량의 영어로 작성한 사유서와 사유서에 적힌 사실을 뒷받침하는 관련서류 등이 필요하다.

3. 212조 (a)항에 의한 거절에 의한 재신청
미국 변호사를 통하여 신청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여행사를 통하여 미국 비자신청을 하는 경우 비자 신청서 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 한다. 미국 영사가 인터뷰를 할 때 제일 먼저 확인을 하는 것 이 신청서로서 신청서의 기본사항이 실제와 다를 경우 비자를 거절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 이다. 최근 한번 거절되어 주황색 거절용지를 받을 경우 재 접수를 하더라도 비자 발급가능성은 대단히 어렵다. 그러므로 꼭 미국에 가야 할 필요성이 있는 이들만 재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경우 한국 내 사회적, 경제적, 가족적 연고가 확실하다는 내용과 주황색 거절사유서에 있는 특수한 거절사유에 맞는 비자신청해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거절비자 재신청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보통 거절비자를 받을 경우 다시 재 승인을 받기란 쉽지 않다. 거절 비자 종류는 개개인에 따라 구비 서류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석하기란 일반인으로서 쉽지 않으며 시간은 물론 금전적으로도 상당하게 낭비가 된다.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비자를 받은 이들은 섣불리 재승인 시도하지 말고 정확한 분석과 필요한 서류 준비까지 대행해주는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 J-1 비자 정복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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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교류비자인 J-1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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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 미국학생비자거절 221(g)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221(g)조항에 의해서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되신 분들에게 “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 을 알려드립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미국학생비자 거절이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된 경우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으면
거절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21(g)조항에 의해서 거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되는 것처럼 거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완전히 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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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발급 성공케이스 >

이 고객분은 자녀교육에 매우 열성적인 분이셨습니다.
주변에 친구 자녀분들이 하나 둘씩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것을 보시고
본인도 슬슬 불안하셔서 초등학교 자녀분을 미국으로 유학시키기로
결심하신 분이셨습니다

미국에는 다행히 친척분이 거주하고 있어서 더욱 유학을 보내고자 하셨습니다.

친척분을 통해서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까지 받았지만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매우 불안해 하셨습니다
안타까운 한국의 교육현실을 아이도 똑같이 겪게 해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부탁하셨습니다.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고 다행히도 열성적인 부모님덕분에 아이가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하였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인터뷰도 몇 마디 물어보지 않았고, 영사가 공부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인터뷰가 통과되었다고 어머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초등학생아 미국학생비자발급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어렵지만, 핵심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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