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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4

미국학생비자거절 이유분석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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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비자 자격요건

무역인비자 – E1 VISA

무역인 비자는 최근에 많이 신청하고 있는 비자 종류이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무역과 투자에 관한 조약을 맺은 나라 중 하나로 한국인은 적법한 자격을 갖추어 무역인 비자(E-1)를 신청할 수 있다. 무역인 비자와 미국과의 무역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무역인들을 위한 비자이다.

무역인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미국회사 주식의 50%이상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한국 또는 미국의 회사가 상호 국가간의 무역 교역량이 50%이상이여야 한다. ▶ 현재 미국과 한국간 상당한 무역거래량 (substantial trade)이 있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실질적이며 상당량"의 무역이란, 거래횟수, 무역량, 전체 금액, 향후 지속성 등을 말한다.

무역인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해야 한다. 무역인 비자는 수속기간이 약 2~3개월 정도 단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적합한 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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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E-2비자 신청방법

상사주재원비자 신청 방법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그들의
서류를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로 귀하의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은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드릴것이므로 귀하의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사관은 귀하가 인터뷰 날짜를 놓친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귀하가 인터뷰 날짜에 오지 않을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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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비자공지사항 - 2010년 3월

주한미국대사관 비자공지사항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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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E-1) 특징

미국무역인비자 E-1 특징



1. 무역을 하는 회사가 직원을 미국에 파견할 때 사용할 수 있음

2. 비자수속기간이 상대적으로 빠름

3. 무역인비자 자격을 충족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머물 수 있음

4. 배우자, 21세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받을 있고, 자녀들은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음

5. 배우자는 미국에서 work authorization을 받아서 취업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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