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7-04

<미국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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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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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인터뷰 성공전략>

<미국비자인터뷰 성공하기>

오늘은 인터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공비자를 하기 위해서는 비자서류준비도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영사와 얼굴을 맞대는 인터뷰 입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비자 상담을 통해서 느낀점은 대체로 인상도 좋고 느낌이 좋은 사람이 성공비자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이 잘 생기거나, 얼굴이 예뻐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학생은 학생답고 회사원은 회사원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비자는 객관적인 점수 산출을 기준으로 합격 당락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비자서류 준비도 매우 중요하지만
영사와의 1:1 인터뷰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좋은 첫 인상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너무 불량하게 보이거나, 너무 야하게 보이거나, 무언가를 숨기는 것처럼 영사에게 비추어 진다면 영사는 질문 한가지 할 것을 세게나 하게 되고 서류도 1분 볼 것을 꼼꼼이 5분 동안 체크하게 됩니다.

인터뷰 때 답변하는 요령도 성공비자의 중요사항입니다.
일례로 인터뷰 때 답변은 짧고 명확하게 애기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구구절절 답변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단답형으로 답변을 하면 영사입장에서는 답변을 준비해 놓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너무 단답형으로 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비자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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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자녀들 교육 때문에 인기가 많은 미국투자비자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2비자는 사업도 영위하면서 자녀분들이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최근 몇 년 사이에 신청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비자 입니다.
오늘은 E-2비자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통해서 E-2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
답변 : E-2비자는 오랜기간 사업을 영위하면 영주권 수속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2.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해야 한다?
답변 :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3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2비자 규정상 충분한 투자라는 명목이 있지만, 이는 어떠한 사업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투자금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E-2비자를 미국에서 받으면 한국에 절대로 못 들어온다?
답변 : 미국에서 E-2비자를 받는 것은 신분변경이기 때문에, 한국에 나올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E-2비자 신분으로 변경했다고 해서 한국에서 E-2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완벽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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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신청하기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이민국>

E2비자 신청방법 – 주한미국대사관 VS 미국이민국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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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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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상사주재원비자 가이드>

<미국상사주재원비자 가이드>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를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미국지사에 직원을 파견 보낼 때 주재원비자로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비자가 E-2 Employee비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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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준비서류>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 필요서류>

1. 사업자 등록증
2. 재무제표
3. 세금증빙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5. 조직도
6. 회사 소개서
7. 은행잔고증명서
8. 송금증명서
9. 미국법인설립확인서
10. 주주명부
11. 주식증서
12. 미국법인사진
13. 미국조직도
14. 미국법인소개자료
15. 여권사본
16. 가족관계증명원
17. 제적등본
18. 졸업증명서
19. 경력증명서 등등


이 외에도 기업 또는 개인 상황에 따라서 서류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재원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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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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