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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7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종교비자 인터뷰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인터뷰 예약 확인서
-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
-DS-157
-미국스폰서 종교기관으로부터 취업확인서
-미국소재 종교단체의 세금면제 지위를 입증하는 관련서류
-미이민국 청원승인서
-가족관계증명원
-현재 재직하는 종교단체 증명서
-종교단체 추천서
-급여명세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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