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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30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주부

오늘 1년 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미국방문을 희망하여도
그 동안 가지못한 고객분이 지난주 금요일날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1년전에 아이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를 신청하였다가 보기 좋게 거절된 고객분으로,
저희 회사를 통해서 초등학생자녀분은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고, 어머님은
관광비자를 다시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남편분이 해외에서 일을 하는 관계로 관련서류도 충분치 않은 상태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지난주 금요일날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사실 고객분께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특히 저희 사무실에서 그 동안 자녀분 비자를 포함해서 본인비자준비도 잘 해주어서 통과가 무사히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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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H3비자 가이드

미국H3비자

H3비자는 연수생을 위한 비자이다. 의과나 정규학업과정은은 제외된다.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수를 가는 프로그램이 한국에서는 그런 연수과정을 배울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본국에서 배울 수 없는 연수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하면 받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
그러므로 관련된 연수과정이 필요한다는 하는 추천서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서를 토대로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한다. 비자기간은 2년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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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 비자신청서변경

주한미국대사관 공지사항

새로운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관한 안내 주한미국대사관은 웹 기반의 새로운 비자 신청서 DS-160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DS-160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이민비자 신청서인 DS-156, DS-157, DS-158을 모두 통합하여 하나로 만들어진 비자신청서입니다. 새로운 온라인 양식인 D-160의 도입으로 비자 발급절차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들은 반드시 DS-160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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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취업비자 인터뷰절차

미국취업비자 인터뷰 절차

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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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취업비자H-1B 발급사례

H-1B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있다가 약학관련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미국내에서 H-1B비자로 신분을 변경한 케이스였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H-1B비자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H-1B비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여러군데에 문의한 결과, 미국에서 학생비자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H-1B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걱정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체계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해 드렸고,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셨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몇 가지 저희가 안내해 드린 질문에서 대부분 나왔고 또한 질문도
몇 가지 물어보지 않으셨다고 하시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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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미국약혼비자 발급사례

K3미국약혼비자 발급사례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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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신청자격

K-1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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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인터뷰안내

미국결혼비자 인터뷰 가이드

미국결혼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결혼비자인터뷰가 한번에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결혼비자 인터뷰를 위해서 몇 가지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1. 완벽한 서류 준비
결혼비자 인터뷰가 무사히 통과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 한 가지는 서류준비를 완벽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서류준비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처음 준비해 보는 서류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면에서 생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사전 인터뷰 연습
결혼비자 인터뷰시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인터뷰 트레이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분들 가운데 음주운전, 폭행과 같은 문제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사전 인터뷰 연습을 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깔끔한 옷차림 하기
결혼비자 인터뷰때는 가급적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화려하거나 튀는 옷차림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도록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약속 지키기
약속된 결혼비자인터뷰 시간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이 나쁜 경우에는 늦을 경우 결혼비자 인터뷰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인터뷰 시간 30분 전에는 반드시 약속장소에 가시기 바랍니다


5. 비자전문가에게 자문 받기
결혼비자인터뷰 전에는 가급적 비자전문가를 통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 인터뷰 요령, 최근의 결혼비자 동향등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격언도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준비상태를 최종 점검 받아보는 것도 무난히 결혼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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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체류기간

주재원비자 체류기간

주재원 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다.
처음 비자신청자는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를 받게 된다.
그리고 나서 미국지사가 운영이 잘 되면 연장을 해서 최장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와 CEO는 최장 7년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특수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는
최장 5년까지 체류가 가능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 이상 연장은 불가능한다.
주재원비자를 받고 미국지사에서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하면 풀 타임 근무이외에 파트타임으로도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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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신청자격

미국주재원비자 신청자격

한국에 있는 모회사와 미국에 있는 지사간에 법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하며,
본사가 미국지사의 주식을 전부 혹은 50%이상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 해외 파견 근무 대상자는 아래 역할을 하는 직원 이이어야 한다
① 중역(Executive) – 회사를 경영하며 목표와 정책을 설정하고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자
② 지배인(Manager) – 고용인을 지휘∙감독하며 일상 업무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③ 전문 지식을 소유한 사람(Specialized Knowledge Personnel) –
회사 제품과 국제 시장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 있거나 회사 업무에 관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식이 있는 자
- 1년 이상 근무 조건 : 비자 신청 전 3년 이내에 최소한 1년간 계속하여 본사나
본사와 관련된 계열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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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미국투자비자연장 가이드

E-2미국투자비자연장 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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