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10-06

<혼자하는 미국유학준비>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학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유학 절차>
1. 지원서 신청
2. 지원서 및 관련 서류 작성
3. 지원서 발송
4. 입학 여부 결정
5. 입학허가서 발송
6. 비자 신청
7. 출국
미국 유학은 영어가 조금이라도 가능하시다면, 혼자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요)
유학의 첫 번째 단계는 지원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지원서를 보내기 전에 학교에서 특히 어떠한 부분을 입학허가기준으로 중점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첫번째 단계에서는 지원서 및 생활기록부, Autobiography, Study Plan, Essay, Affidavit of Support, Portofolio 서류가 필요합니다.
첫번째 단계가 끝나면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입학여부에 대한 부분을 허락하는 입학허가서 I-20 서류를 발송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으면 미국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번역 & 상담 문의 안내
번역 의뢰를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번역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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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서류 영문번역 서비스>

비자 수속을 위한 서류 영문번역 서비스

비자 카테고리
미국비자
캐나다비자
영국비자
호주/뉴질랜드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무역인비자
주재원비자
종교비자
약혼비자
워킹비자
학생비자
초청비자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학생비자
취업비자
투자비자
학생비자
사업비자
투자비자


< 영문 번역 서비스 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원
입양관계증명원
제적증명원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업 계획서
추천서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인등기부등본
영문잔고증명서
병적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서
토지대장
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초청장
잔고증명서
사업계획서 등

번역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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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서비스 이용방법안내>

번역 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1 번역의뢰 상담 (전화, E-MAIL, FAX, 퀵서비스등)
à 번역물 분석 및 납기일에 대해서 상담

2. 견적 산정 및 비용 통보
à 견적에 대한 견적서를 이메일로 발송

3. 접수 & 결제
-> 번역의뢰 접수 및 번역비용 결제확인

4. 번역
-> 전문 번역가가 번역작업을 시작

5. 감수
à 번역물에 대한 오타, 오역, 누락에 대한 부분 점검

6. 납품
à 고객과의 약속날짜에 번역물을 송부

7. 사후관리
à 고객의 요청시 무료 수정 서비스를 제공


번역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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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유학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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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1 VISA 거절시 대처요령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F1 VISA 거절시 대처 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신분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 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 분들을 많이 접할 때면 내 업무의 사명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 VISA 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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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주황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레터는 주황색거절레터 입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주황색거절 사유서를 받는 이유는, 공부를 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적어보이거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목적이
학업목적에 맞지 않거나, 과거 불법체류와 같은 비자법을 어긴 적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하기를 강력하게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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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비자 가이드 >

문화교류 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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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 교환연수비자 (J-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DS-2019-SEVIS fee 납부 영수증-인터뷰 예약 확인서-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DS-157-DS-158-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원-기관 또는 회사의 재정지원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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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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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거절사유서 작성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비자거절 사유서 작성의 중요성

미국비자는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비자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사는 비자재신청 심사시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비자거절이 되면 저희 쪽에 문의를 하시고 자문을 받고 계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점은 비자거절 사유서를 너무나도 엉성하게 작성하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있고 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비자업무는 비자지식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실무의 경험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비자는 처음 신청할 때가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거절이 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케이스를 다각도로 분석해서 재신청 서류를 준비해야지만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자거절사유서는 비자 재발급여부에 핵심적인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희망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에 대한 오랜 실무경험과 실력으로 미국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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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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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실무가로서 자신의 가진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비자 발급 핵심 포인트

1. 열과 성의를 다해서 철저한 준비를 하라
2. 준비 또 준비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 비자 가능합니다.
3. 서류 준비 중에 세세한 것도 놓치지 마라
4. 첫 인상을 좋게 심어주어라.
5. 가는 목적을 정확하게 말하라
6. 마지막으로 비자 인터뷰 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모든 면을 재확인 하라


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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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사유서작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 작성 요령
미국비자 인터뷰 후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 재신청시 비자거절 사유서를 첨부 해야 합니다.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아래 3가지를 근거로 비자 사유서를 작성해야지만 재신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1)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내용
2) 관광.유학을 가는 명확한 목적
3) 본인에 대한 PR
4) 충분한 잔고를 보여주는 내용

미국비자 거절 사유서에는 기존 비자 거절원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된 서류가 반드시 첨부 되어야 합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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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서류 번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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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비자 구비서류 목록>
- 학생비자 신청서 DS-156, 157, 158)
-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 비자사진 1매 (5X5cm)
- 대사관 비자fee 영수증 $131 – 신한은행 발급
- 미국학교 입학허가서 I-20
- Sevis fee 영수증
- 학업 계획서
- 재학증명서
- 성적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원,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소득금액증명원
- 납세사실증명원
- 재직증명서
- 갑근세납세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사본
- 부가가치세납세증명원:
- 대사관 지정 택배신청서
- 의료보험증 사본
- 은행잔고증명서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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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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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체류기간>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체류기간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9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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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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