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체류기간
유학비자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9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기된 비자를 소유한 상태에서 미국을 일시 떠났다가 재입국을 원할경우는 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는 미국내에서 갱신또는 재발급이 불가능하며 미국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 대사관및 영사관 에서만 가능합니다.
유학비자로 학업을 마친 후 미국에 얼마동안 체류할 수 있습니까?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학업을 마쳤거나 OPT(authorized practical training)가 끝난 학생들은 아래 기간동안 추가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F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 또는 학교 편입 준비를 위해 추가로 60일을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M1 비자소지자 - 미국출국전 30일을 추가로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총 기간과 추가 30일을 합해서 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출국을 준비하기 위해 주어지는 30일 기간은 정규 학생의 신분을 유지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M1비자 소지자는 총 프로그램 기간 동안 3년 까지 체류연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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