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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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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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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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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서 번역 대행>

미국비자가 거절이 되서 재신청시에는 비자거절 사유서가 첨부 됩니다.
학생비자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거절사유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비자재신청시 심사시에 영사는 비자거절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를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비자재신청 서류입니다.

미국비자거절 사유서는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비자 거절시 에는 학업계획, 공부하러 가는 목적, 공부후의 계획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재신청레터를 제출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비자거절 사유서의 미국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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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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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①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서류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 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 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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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서류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F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입학 허가서 I-20 - SEVIS FEE 영수증 / 대사관 접수FEE
- 여권 / 사진 1매(사이즈5X5, 배경흰색)
- 유학계획서 학 이나 휴학, 또는 졸업 증명(영문)- 졸업증명서 or 재학증명서 or 휴학증명서 and 성적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재정보증인의 재직증명(직장인)
- 재정보증인의 사업자 등록 증명원(사업자)
- 재정보증인의 소득금액증명원- 영문 잔고 증명(본인이나 가족명의 가능)
- 통장 원본
- 비자신청서 DS156/157
- 영어성적표 TOEIC, TOEFL등

☞ 이 외에도 신청자 상황에 맞는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비자상담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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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미국비자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불법체류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학생비자로 변경을 하였다가 거절이 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 비자변경을 하려다가 거절이 되어서 본인 아니게 불법체류로 머무르다가 한국에 나온
케이스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비자를 다시 받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쪽에 문의를 하였고, 고객분의 케이스를 분석결과 쉽지는 않지만 다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면밀히 고객케이스를 분석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다시 비자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쉽지않은 것을 저희도 알고 있었기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고객분도 마찬가지셨습니다.
하지만 1%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반드시 성공시키고자 하는 뜻을 알아주었는지 비자가 통과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되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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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F1 VISA 거절시 대처 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이 되어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 받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자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자국을 벗어나 다른 나라에 가서 체류하는 신분인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미국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비자가 거절 되서 다시는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것이구나” 라고 후회하는 고객 분들을 많이 접할 때면 내 업무의 사명감이 솟아오르곤 한다.

주저리주저리 서두가 길었습니다.
아무튼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 VISA 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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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환연수비자 (J-1) 비자 인터뷰 준비 서류 안내.

▶준비서류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DS-2019-SEVIS fee 납부 영수증-인터뷰 예약 확인서-DS-156(사진 + 비자 신청수수료 영수증 첨부)-DS-157-DS-158-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가족관계증명원-기관 또는 회사의 재정지원확인서-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통장사본 -택배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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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턴쉽비자 J1 VISA>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인턴쉽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흔히 대학생들이 미국회사로 인턴쉽을 갈 때 사용되는 비자이다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문화교류비자로 미국에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인턴쉽인 경우 보통 18개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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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J1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가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이 명시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준비서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거절이 된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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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초등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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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

최근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연간 3만명의 어린학생들이 유학을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유학을 가는 나라는 미국이라고 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사실 초등학생이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수의 초등학생의 유학비자를 성공적으로 진행해 본 경험을 토대로 초등학생이 미국
학생비자 성공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반드시 공부가러 가는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유학준비를 열심히 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라

☞ 준비된 서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라

☞ 서류를 완벽히 준비하여라

☞ 사전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인터뷰를 대비하여라

이 외애도 여러가지 요소가 있지만 고객분의 case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내용을 이 정도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와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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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종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 – 녹색거절 사유서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일단은 거절이기 때문에 서류 보완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영사가 원하는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영구히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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