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09-10-31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성공>

관광비자 거절자 - 관광비자 재발급 성공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가 거절되어서 미국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는 미혼의 50대 여성분이었는데, 전 세계 여행을 다니는 것이 취미이자 꿈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을 포함한 몇 개 국가만 제외하고는, 거의 전 세계를 여행 다니신 여행 매니아셨습니다.
미국여행은 가고 싶어도 과거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가지 못하였고, 또한 무비자혜택도 보지 못하는 케이스였습니다.
멀리 지방에서 거주하시는 분이셨는데, 작은 종교단체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소득관련 증빙서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케이스 분석을 토대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최대한 구비해서 서류준비를 완벽히 하였고 지방에 거주하시기 때문에 인터뷰 교육도 사전에 유선상으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 사무실에 들르셔서 비자준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최종 인터뷰 교육도 시켜드렸습니다.
오후에 인터뷰를 받으셨는데 통과가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절이 되면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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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는 E2비자 신청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도 할 수 있고, 관광비자로
들어가서 미국이민국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한국에 있는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해야 받아야 자유롭게 미국을 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비자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한국에 나올시에 다시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 한국에서 다시 E2비자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는 한국으로 나왔다가 다시 미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을 껵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부 비자를 진행하는 곳에서는 E2비자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받아도 상관없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후 상황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은 가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가 규정상 불가능하거나 규정을 어긴 상황은 아니지만, 추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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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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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L1>

< 기업미국진출 L-1 주재원비자 >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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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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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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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 미국주재원비자전문 수속서비스 >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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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 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기업미국진출 주재원비자신청 & 주재원비자거절 상담안내>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기업미국진출비자인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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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투자금이 어느정도 되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E2비자 규정상 정해진 투자금액의 규모는 없습니다. 하지만 E2비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 20만불 정도 이상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2비자는 미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면
약 20만불 이상 투자해야지만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는 20만불 이하로 투자를 해도 E2비자 규정을 충족시킨다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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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지사설립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지사설립서류 번역서비스>

1. 사업자 등록증
2. 사업자 등기부등본
3. 주주명부
4. 회사 정관
5. 대차대조표
6. 손익계산서
7. 합계잔액시산표
8. 납세사실증명원
9. 부가가치 납세증명원
10. 사업계획서 (business plan)
11. 조직도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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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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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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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서류 번역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서류 번역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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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 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음주운전자 >

오늘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신 고객분께서 주재원비자 발급을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국내 대기업에 재직하고 계신 분으로, 미국지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파견을 가는 분이셨습니다.
경력과 충분하시고, 한국 모 기업도 상장회사기 때문에 주재원비자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하지만 과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적이 있고 처벌을 받으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걱정을 매우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저희 쪽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다행히도 주재원비자를 오늘 무사히 받으셨습니다.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지만, 오늘 음주운전 전력자가 주재원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음으로서, 음주운전자도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입증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미국 생활 잘 하시고 돌아오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음주운전문제로 인해서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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