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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1

< H-1B 단기취업비자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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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쿼터 할당량은 6만 5000명으로 새 회계연도의 시작되기 6개월 전인 4월 1월부터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도로 미국 석.박사 출신자에 한하여 2만 명의 취업비자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합계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H-1B 수속 절차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쿼터와 수속시기에 맞춰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3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고용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본인 및 가족의 여권, 본인 및 가족의 I-94 원본, 본인 및 가족의 Petition (I-797) 사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분야의 자격증, 세부적인 영문이력서, 이민국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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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 VISA 신청자격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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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H 비자는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 전문직 직업에서 종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따라서 H1B VISA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4년제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민법에서는 같은 분야 3년 경력을 대학 교육 1년으로 계산해 주고 있습니다.
즉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는 6년의 경력이 있다면 H1B VISA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하고 6년의 경력이 있다고 하면 H1B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H-1B VISA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SPECIALTY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대표적인 H1B VISA 직종은 매니저, 엔지니어, 회계사, 교사, 언어치료사 등으로 적어도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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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단기취업비자 수속절차>

1. 먼저 단기취업비자를 스폰서해줄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2. 노동성에 노동허가서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접수 및 승인
3. 단기취업비자는 신청서를 (Form I-129) 관할하는 이민국 사무소에 제출
4. 이민국 청원서 승인
5. 승인 서류 주한 미국 대사관 이관
6.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신청
7. 인터뷰
8. 단기취업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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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소지자는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내부터 미국 입국이 허가됩니다. 취업 청원서에 기재된 근무 시작일의 10일 이전에 발급된 비자에는 주석(annotation)란에 이를 명시할 것입니다. H1B비자 신청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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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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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도 첫 번째 단계인 미 이민국승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비자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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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10~20 분정도 소요가 되며 영사는 미국고용주에 대한 질문과, 미국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미국에서의 경험, 본인의 자격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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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발급기간>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일반적으로 미국비자를 받기까지는 최소 2일에서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비자발급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및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이며, 비자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수속이 끝난 비자의 배달 진행과정은 선택한 택배회사에 따라 일양 (1588-0002) 이나 한진택배 (1588-0011)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설날, 연말과 같이 비자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비자발급 수속기간이 더욱 오래 걸리 수 있습니다.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비자를 미리미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
비자 발급여부는 신청자 자신의 자격요건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미국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에 가야 합니까?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까지 미국대사관 비이민과 1층에 입장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 예약시간은 비자 신청자들의 비자 수속의 첫 절차로 미국 대사관 비이민과 입장시간입니다. 실제 비자인터뷰는 예약시간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즉 예약시간이 오전 9시인 경우, 대사관에 오전 9시까지 입장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는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난 후 마지막으로 진행이 됩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 확인서를 지참하고 반드시 인터뷰 예약시간에 맞추어 대사관에 입장해야 합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중 비자 인터뷰를 예약한 경우, 대사관에 어린이가 직접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 날짜에 부모님이 대신 인터뷰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학비자 또는 문화교류비자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신청자 본인이 인터뷰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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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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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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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B비자 인터뷰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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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 / 비자사진
* 비자 신청서 DS-156 / DS-157
* 비자 수수료 $131
* 청원 승인서 I-797 (notice of approval) 원본
* I-129 사본
* 고용주나 단체로부터 미국에서 맡게 될 임무, 활동, 업무를 기술한 확인서
*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와 소득금액증명
* 출입국 사실 증명원
*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
* 택배신청서
그 외 비자신청자와 관련된 서류 일체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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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유학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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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거절원인>

< 미국유학비자 거절원인 >

1. 학점이수 부족이 된 경우

2. 학교 성적이 나쁜 경우

3. 음주운전과 같은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4. 유학목적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할 때

5. 재정보증이 약한 경우

6. 일정한 직업이 없다가 갑자기 공부하러 경우

7. 영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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