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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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는 비이민비자로서 미국에서 6년까지 임시로 일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자격조건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그 학위와 연관된 전문직의 일을 해 온 경험이 있고, 그와 동일한 직종으로 채용하려는 고용주가 있다면, H-1B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 비자는 매년 쿼터 할당량은 6만 5000명으로 새 회계연도의 시작되기 6개월 전인 4월 1월부터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도로 미국 석.박사 출신자에 한하여 2만 명의 취업비자로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H-1B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의 체류기간은 최초 3년으로 하고 1차에 걸쳐 3년을 연장해 줌으로써 미국 체류기간이 합계 6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H-1B 수속 절차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쿼터와 수속시기에 맞춰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3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용자의 고용자격을 증빙하는 서류로는, 본인 및 가족의 여권, 본인 및 가족의 I-94 원본, 본인 및 가족의 Petition (I-797) 사본, 대학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분야의 자격증, 세부적인 영문이력서, 이민국 수수료 등이 필요합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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