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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 주재원 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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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대처요령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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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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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웨이버(waiver)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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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iver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 신청시에 심사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관광,학생비자와 같은 비이민비자 waiver 신청시에는

- 미국 방문 목적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입국 후 미국 사회에 해를 끼칠 가능성에 대한 판단으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에 반해서 결혼비자, 약혼비자와 같은 이민비자 waiver 신청 시에는

- 과거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실

- 미국 시민권자가 받게 되는 어려움

- 과거 범죄 사실 이후 교화 정도에 따라서 보통 waiver 승인여부가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waiver진행은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까다롭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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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는 미국E2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E2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1. E2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E2비자 COVER LETTER 작성 서비스

3. E2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E2비자 서류셋팅 서비스

5. E2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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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 학교성적불량자


이 고객분은 매우 특이한 케이스였습니다. 집안 가족들이 전부 캐나다,일본,미국,한국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학생은 집안에 막내이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거주해서 이번에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한국에 홀로 남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의뢰를 해 오셨는데, 문제는 아들이 군대전에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적불량으로 학교에서 drop되었던 적이 있고, 아버님은 한국에서 사업실패로

해외로 잠시 나가있는 상태셨습니다.

따라서 재정증빙서류도 마땅히 준비할 수가 없었고, 학생의 과거 대학교 성적은
완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들이 기존학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았지만, 아드님 같은 케이스는 다시 학생비자가 받기 어렵다고 매우 걱정을 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의뢰를 했을 때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저희 사무실을 믿고 진행을 하였던 케이스였습니다


서류준비를 가능한 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인터뷰시에 얘상되는 질문들을 정리해서 인터뷰
연습도 만전을 기했습니다.
다행히 고객분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었고, 당사자인 아드님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인터뷰 당일날, 어머님으로부터 아드님이 비자에 통과되었다는 연락을 주셨고, 아드님과 연락결과 인터뷰 때 영사가 매우 깐깐했지만, 과거문제에 대한 설명등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했더니 “이번에는 반드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면서 통과를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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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내 신분변경자 비자발급가능성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다른 목적에 맞는 신분으로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 다시
나올 경우에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미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과연 한국에 나왔을 때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비자신청시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준비가 소홀하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신 고객분들중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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