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
미국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매우 높습니다.
필자의 경험삼 많은 분들이 미국비자 발급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고 신청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로 학생비자의 경우 입학허가서만 발급되면 학생비자를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고객분들이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야, 와 미국비자 받기 어렵다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학생비자 발급은 통계자료도 보여주듯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F1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F1비자거절 당하지 않는 법과 거절시 극복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1. 서류는 완벽하게 준비하기
2. 인터뷰 연습은 철저히
3.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라
매우 단순한 진리같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는 대부분 간단한 진리조차 실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가지 간단한 진리만 지킨다면 미국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미국F1비자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비자 신청전은 물론이고 한 번 미국비자거절이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와의 만남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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