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3-01

미국입국거절 웨이버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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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E-2) 자격조건

미국투자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액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투자금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얼마의 돈을 투자해야지 E2비자를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민법 규정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Substantial Investment”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성격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히 얼마이상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필자의 실무경험상 약 1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E2비자 심사가 많이 까다로와졌기 때문에 최소한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은 미국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 예를들어 커피점, 샌드위치가게, 스테이크 전문점, 아이스크림가게 등의 미국 사업체를 구입하시고 E2비자를 신청합니다.

따라서 대략 가격은 보통 20~30만불 정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투자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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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연장

L1비자 연장 FAQ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

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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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 심사기준

J1비자 한번에 받기



J1비자는 발급에 대해서 2007년 3월부터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강조하는 규정이 생겼다

J-1 비자 신청자들은 해당 J-1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어 실력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두번째는 J-1 비자 신청자 인터뷰 시 신청자들이 J-1 프로그램을 마치고 미국을 떠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J1비자를 받는데 위 두가지 사항을 강조한 것은 기존에 무분별하게 J1비자가 발급이 되어 왔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모든 J1 비자 신청자들은 J1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 더욱 영어인터뷰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고 이와 더불어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증빙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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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후기 |

글을 읽게 되실 많은 분들께 모두 비자받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안녕하세요. ^_^

저는 비자거절성공사례 149번 글의 주인공인, 26살의 미혼여성입니다.

사실 전 이런 성공과 감사의 후기들은 알바들을 고용하여 만든 글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후기와 감사의 글을 남기게 되네요.
감사의 후기글을 남길 수 있게 해주신 김영석이사님께 진심으로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_^


저는 3주전쯤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적이 있습니다.
주황색용지에 2개나 체크된. 확률 5%의 비자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사실, 대학교나 대학원에 재학중도 아니라, 공식적으로는 무직의 유학을 희망하는 미혼여성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제가 처음 비자준비를 할 때에는 서류대행만 해주는곳 비자**라는 곳에서 준비했었습니다.
그 곳에서는 준비하라고 하는 서류들만 저는 준비했고, 인터뷰준비란것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비자인터뷰를 했었습니다.

물론 그곳에서도 비자를 받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뚜렷한 직업과 한국에 다시 돌아올것이란 서류가 철저히 준비된 분들일거라 생각됩니다.

3주전 쯤, 생각하기도 싫은 그 날.

1층에서 대략적인 서류검토와 지문인식을 한 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간은 오전 11시쯤이었고 12월말이라서 그랬던건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0명씩 대기조를 세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독 까다로운 영사만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영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치만, 제발 저 영사만 걸리지 말아야지 했던 그 영사에게 제가 인터뷰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 앞에서 갑자기 사라지신 한분이. 저분도 원치않아 갑자기 사라지신걸까? 나도 잠깐 화장실에 다녀올까?
라는 별별 생각을 짧은 시간동안 한 후, 그 영사분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모든 인터뷰는 영어로 했습니다.
짧게 끝나는 사람들은 질문1~2개로도 끝이납니다.

저는, 전공을 경영에서 미술로 바꿔 지원을 했던 탓인지 인터뷰는 20여분동안이나 했습니다.
전공은 갑자기 왜 바꿨으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실 분은 누구인지, 저는 통장잔고나 세금증명서 같은것은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직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 어디서 하고 계신지, 그 당시 인터뷰 때 서류로 증명할 길이 없었던 공백기간에 관한 설명,
학점확인,등등 많은 것들을 물어보셨습니다.

유창하게 영어로 말은 못하지만, 제 의사표현정도는 할 수 있었던 탓에 영어로 시작했었습니다.
질문이 많아질수록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것도 명확하게 제 의사가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엔 통역을 통해서 했지만 결국 비자는 주지 않았습니다.

영사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한국에 돌아올 구체적인 서류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미혼여성임으로 비자주기가 힘들다는 것이었습니다. 공백기간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준비하고 다시 인터뷰를 신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황종이에 체크는 2개나 되어있었습니다................

비자가 떨어질거란 생각을 한번도 안해봤기 때문에 당황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3일동안을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끔찍한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ㅠㅠ..........

다시 비자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인터넷과 지인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거절당한 비자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곳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전 비자퍼스트
김영석 이사님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비자를 받을 확률이 너무나 미비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1월초부터 비자인터뷰 20일전까지 김영석이사님과 메일과 통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처음 인터뷰도 영어로 했었고, 외국에 나갔다 온적이 1년정도 있었기 때문에 영어인터뷰를 준비하라고 말씀해주시면서, 인터뷰에 관한 모든것들을 준비해주셨습니다.

외우는건 한계가 있다고 키워드 정도는 꼭 익히고 가라고 하셨지만, 처음 Q&A에 있던 1번질문은 꼭 할 것 같아서 전 사실 다 외웠습니다.ㅋ...........


인터뷰 당일,

8시 30분 인터뷰일정이었지만 7시 30분 한시간 전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처 편의점에서 인터뷰 Q&A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터뷰에 임했습니다.



예상대로,

첫 질문은 김영석 이사님께서 주신 1번질문과 동일하였습니다.

답변에 알려주신 그대로 말을 한 후,

저번 인터뷰때 영어로 하면서 제 의사표현이 명확히 되지 않은것 같으니 오늘은 한국어로 하고 싶다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흔쾌히 알았다고 하셨고 통역을 통하게 됐습니다.



인터뷰는 처음 인터뷰때보다 더 길게 30분동안 했습니다.



통역분께는 죄송하지만, 저는 귀로만 통역분의 이야길 듣고 한국어를 할 때에도 영사님의 눈을보면서 이야길 했습니다.

통역분께서 영사님께 이야길 할때에도 저는 한국으로 꼭 돌아올것이며, 제 앞으로 꿈은 무엇이다라는 구체적인 이야길 했습니다.

영사님께서는 학교 성적표를 중히 보셨습니다.



부모님과 재정적인 측면은 묻지 않으셨고, 제 학창시절에 관한것들과 미래에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30분동안 저는 제 진심을 다해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인터뷰 질문에 관한것은 이사님께서 알아서 거의 다 해주시니 크게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_^



그렇게 긴 인터뷰가 끝이나고 통역분께서 미소를 지으시고,

영사님께서는 그대신 어떤사람들 그 누구보다 더 꼭 열심히해서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말을 해주시면

비자를 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모르게 눈물이 왈칵하더라구요.

감사합니다. 땡큐베리머치를 무한 반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이 22일이니까 3일전의 이야기네요.



아직도 실감이 안납니다.



오늘 여권과 서류가 온다고 택배문자가 왔는데 그걸 보면 실감이 날까요..?



학생비자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비자들로 거절되신 분들께, 제 글이 진심으로 힘이 되길 기원하면서 글을 남깁니다.



비자받기를 희망하시는 분들,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_^





출처 : http://cafe.daum.net/passvisa?t__nil_cafemy=item

미국취업비자(H-1B) 수속서비스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



H 비자(단기 전문 취업자, 간호사, 단기 농업/비농업 근로자, 훈련생) / L 비자 (지사 근무자)/ O 비자(특수 재능 소유자)/ P 비자 (직업적인 연예인, 예술가, 체육인) / Q 비자 (국제 문화 교류 행사 참가자) / R 비자 (종교비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취업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취업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취업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취업비자 자격판정

2. 취업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취업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취업비자 발급 및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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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E-1)




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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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3/K4)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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