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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4

<미국입국거부 해결방법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부 해결방법 >

미국입국거부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지난 14일 발표한
단속통계 현황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 3·4분기 동안(2008년 10월1일~2009년 6월30일) 미국 입국과정에서 불법이 적발된 입국거부자는 총 13만 정도에 이른다는 발표를 하였다.
숫자에도 나와있듯이 이는 적지 않은 숫자이며, 이 중에 한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최근 상담을 해 보면 정말 황당하게 미국입국금지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합법적인 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입국자가 과거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거나, 심지어 입국의도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자체만으로도 입국금지를 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한국은 미국과 무비자협정을 통해서 일반인들은 전자여권을 가지고 90일 이하로 체류를 희망하면 무비자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무비자 프로그램을 신청시 과거에 어떠한 문제도 없다고 컴퓨터에 기입함으로서 ESTA프로그램의 승인을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는 엄청난 위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ESTA프로그램 허가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로 인한 입국거절이 되고,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금지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통해서 비자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미국입국금지 상담안내
자세한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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