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www.visafirst.co.kr

2010-05-19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투자비자E-2 상담안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미국투자비자E2 & E2비자거절에 대한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투자비자 및 투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투자비자 자격판정부터 미국투자비자 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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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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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미국학생비자 심사기준>


1. 미국에서 학업을 수행 능력

미국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뷰를 보아야 합니다. 영사는 인터뷰를 통해서 진짜로 공부할 학생을 선별한다고 할 수 있다. 여러가지 선별요소가 있지만 학생비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청자의 학업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에는 영어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한 마디도 못하는 학생이 미국에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당연히 인터뷰때 영사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비자거절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미국에서 공부할 재정능력은 충분한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중에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재정능력을 보여주어야 영사는 아무런 의심없이 학생비자를 발급해 줄 것입니다. 간혹 재정능력이 부족하다고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급하게 은행잔고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비자거절의 지름길입니다.



3. 미국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미국학생비자의 심사기준에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을 영사가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40대 주부가 어느날 갑자기 아이들을 데리러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하면 영사가 이해를 할까요? 공부하러 가는 이유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어야 비자통과가 됩니다.



4. 미국에 불법체류 가능성은 없는가?

미국학생비자 신청자는 영사에게 미국에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만 체류하고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사실 과거 많은 분들이 공부후에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체류해서 비자법을 어긴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에 튼튼한 기반이 없는 20대 미혼여성이 학생비자를 신청할 경우에 영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해서 비자목적이 맞지 않는다고 파악하면 비자를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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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성공전략>


1. 먼저 정확한 거절 원인을 파악하라.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작성하라.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미국유학계획을 정확히 설명하라.

6. 영어인터뷰 연습을 철저히 하라.

7. 좋은 인상을 주어라.

8. 비자인터뷰 연습을 사전에 철저히 하라.

9. 반드시 비자재신청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라

미국학생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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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비자 FAQ>

<미국조기유학비자 FAQ>


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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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케이스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셔서 약혼비자를 받으신 고객분의 케이스 사례입니다.
미국약혼비자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B고객님 케이스 분석

2009년 12월 - 켈리포니아 이민국 서류 접수
2010년 4월 - 미 이민국 승인
2010년 5월 - 이메일로 E-packet 3.5 받음 / 인터뷰 신청
2010년 5월 10일 – 대사관 인터뷰 / 인터뷰 통과
2010년 5월 14일 – K-1비자 수령

이 고객분은 5개월만에 약혼비자를 받았습니다.
K-1비자를 수속하는 중에 보완서류나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문제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K-1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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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3/K4 가이드>

K3/K4 비자

K3/K4 비자는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미국이민 수속이 늦어져서 오랫동안 헤어져 있을 때 가족들을 이민수속 이전에 재결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K3/K4 비자 소지자는 이민초청장이 승인 나는 것을 미국에서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배우자는 K3 비자를, 그 배우자의 외국인 자녀들은 K4 비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를 위한 K1 비자는 전과 같이 계속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K1의 외국인 자녀를 위한 비자도 여전히 K2가 될 것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위의 네(4)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만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K3 비자를 수속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위한 I-130이 이미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K3 비자를 신청할 수 없고, 반드시 이민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I-130에 의하여 신청한 이민비자가 거절된 경우에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자녀들이 K3나 K4비자를 신청할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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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K-1가이드

약혼자 비자 K-1


♦ 약혼자 비자 안내

약혼자 비자 K-1은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입니다.
K-1 visa는 입국 후에 3개월 이내로 결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시에는 미국내에서의
결혼 계획을 미리 잘 잡아야 합니다.


♦ 약혼자 비자(K-1) 수속 절차

1. 초청자인 미국 시민권자는 미이민국에 USCIS 에 D약혼자 비자 신청서I-129F를 증빙관련서류 들과 같이 접수합니다. 초청을 받는 한국의 배우자는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번역공증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보내주면 됩니다

2. 미 이민국 USCIS에 초청장이 접수되면 보통 4~6개월 이내로 미 이민국에서 승인이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신청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3.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도착하면 피초청자는 국내수속 절차를 마친 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내수속 절차중에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초청자는 재정보증서 I-134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미국 약혼비자 (K-1) 비자 인터뷰 서류 안내

1.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2. DS-230 PART 1 1부
3. DS-156 2부
4. DS-156 K (약혼비자용)
5. 신청자의 호적등본
6. 신체검사 보고서 및 흉부 엑스레이
7. 재정보증서 I-134와 재정보증인의 현재 수입증명 관련 서류
8. 미국비자용 사진 2매
9. SEO-97
10. 경찰 신원조회 확인서
11. 이전에 사용하신 여권이 있으시면 함께 준비
12.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판결관련 증명서류
13. 미국비자 인지대 $131 (신한은행)
14. 대사관 지정 택배회사 택배신청서

♦ K-1 비자 주의점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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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인터뷰질문>

약혼자 비자 인터뷰 예상 질문

1. 약혼자를 어떻게 만났나요?
2. 미국에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3. 약혼자의 직업은?
4. 약혼자의 거주지는?
5. 약혼자의 부모님은 어디에 거주하나요?
6. 약혼자와 어떻게 연락을 하나요?
7. 약혼자와 언제 결혼 예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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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정복하기>

미국 학생비자 F1 VISA 인터뷰 절차 안내

1. 미국대사관은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내려 2번 출구로 나가면 됩니다.

2. 대사관에는 예약시간 1O분전에 입장한다

3.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젤 먼저 보안검색을 합니다. 핸드폰이나 PDA와 같은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맡기세요. 가지고 계신 소지품은 간이 검색대에 올려 놓으면 엑스레이로 검사를 합니다.

4. 이때까지 택배신청서를 준비 못하신분들은 대사관 내에 비치되어 있는 택배용지를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5. 보안검색 후 또다시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차례가 오면 준비한 서류를 창구에 제출하세요. 간단한 서류점검을 한 후 '비자신청서'에 바코드 스티커를 붙여 주면서 모든 서류를 가지고 2층으로 올라 가라고 합니다. (전자비이민신청서로 작성하신 분들은 바코드가 이미 인쇄되어 있으므로 스티커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6. 2층에 올라가면 대사관 직원들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시면 됩니다. 먼저, 준비한 서류들을 창구에 접수하고 지문인식 기계에 검지손가락을 올려놓고 지문을 채취합니다.

7. 2층 내부는 Green, Blue, Pink, Yellow 존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호가 표시되면 해당 창구에 가서 가지고 있는 서류를 제출하세요.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영사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창구에는 미국인 영사관과 한국인 통역관 각1명씩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8. 인터뷰 시에는 가능한 짧고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영사는 주로 비자신청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참고하므로 답변은 신청서에 적혀 있는것과 동일해야 합니다.


9. 성공적으로 인터뷰가 끝나면 제출한 서류 중에서 여권과 비자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는 곧바로 신청자에게 돌려 줍니다. 돌려받은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 가셔서 택배로 오는 여권을 수령하시면 됩니다.10. 보통 여권은 3~4일이내에 수령지로 배달되어 옵니다. 택배비는 착불이므로 서울은 6,000원, 경기도는 8,000원, 지방은 10,000원이고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인당 2,000원의 추가비용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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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신용불량자 미국비자발급 >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고객 분들 중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 분들이 신용불량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데, 이 문제가 미국비자 발급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오십니다.
그럼 신용불량자라고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은 “노” 입니다. 즉 신용불량 그 자체만으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신용불량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신용불량인 경우에는 직업이 안정되지
못하거나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사와 인터뷰시에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신용불량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런 경우에는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야지만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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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기유학 동반비자>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

미국은 자녀가 유학을 가면 부모님이 따라가서 돌보아 줄 수 있게 해 주는 동반비자라는 것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보통 아래 2가지 방법으로 비자를 신청하십니다.


첫번째 방법
부모님이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들을 동반비자인 F2비자로 신청하는 방법

두번째 방법
부모님, 아이가 각각 F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

대부분 미국조기 유학동반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비자를 취득할 경우에는 자녀분들이 무상으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큰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에서는 자녀를 데리고 동반비자로 미국유학을 계획하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학교선정부터 비자취득까지의 모든 과정을 ONE-STOP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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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

이 고객분은 20대 초반의 호주에서 대학을 졸업한 여성이었습니다.
좀 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미국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본인 스스로 입학허가서를 준비해 온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통해서 미팅결과 학생비자를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케이스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분은 주변에서 20대 여성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
고객분 상황에 맞게끔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차근차근 해 드렸습니다.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인터뷰 교육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인터뷰를 보았고 무난히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완벽히 준비한다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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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 미국에 이민의사가 없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또한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재정적인 면이 약할 경우 비자거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158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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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거절 사유분석>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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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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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성적불량자, 대학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운도 많이 작용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대학교때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 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아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해 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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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동반비자F2,M2,J2>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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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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