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장점 – 영주권 취득가능>
미국지사에 주재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재원비자인 L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주재원비자로 파견되면 가족들도 같이 미국에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특히 아이들은 공립학교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비자임에는 틀림없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주재원비자로 미국에 파견 나온 관리자들은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도 볼 수 있다.
미국은 비즈니스의 나라로서 비즈니스에서 우수한 실력과 실적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영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 이민국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과거처럼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취득이 쉽지 많은 않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더욱 철저히 준비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주재원비자에서 영주권 비자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10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제공해 드립니다.미국비자,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www.visafirst.co.kr
2009-12-06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진실
미국 비자 거절에 대한 진실
진실1 : 한 번 이상 거절당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전에 4번 이상 비자가 거절되었는데도 비자를 발급한 사례가 있었다. 거듭 비자가 거절된다는 것은 단지 여러분이 비자 사유를 제대로 극복 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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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2 : 미국대사관에는 영사마다 일정수의 신청자들에게는 비자를 거절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이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다. 비자 거절 할당량은 없으며, 영사들은 오로지 미국 이민법에 따라 거절 또는 발급하도록 지시 받는다. 실제로 어떤 날엔 단 한 건의 비자도 거절하지 않은 적이 있다. 신청자 모두가 좋은 경우들이었기 때문이다.
전설3 : 거짓말이 발견되면, 다시는 비자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다. 비자를 받으려고 미국대사관에 위조문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영구적으로 무자격자가 된다. 그러나 다른 거짓들, 주로 미국에 가는 목적에 관한 것들은 대부분 거절되기는 하지만, 영구적이지는 않다. 다만 앞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는 데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전설4 : 비자가 거절되면. 영사의 논쟁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비자 면접관과 결코 논쟁해서는 안 된다.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면접관이 당신의 말을 제대로 공정하게 듣지 않았다고 느끼면, 그외 상관에게 재인터뷰를 요청해서 거부 결정을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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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발급소식 - 2009년 11월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2009년도 11월 둘째 주 미국 대사관 비자 발급 동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인터뷰 가능 날짜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인터뷰 예약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신청희망자들은 최소 2~3주일 전에 미리 인터뷰예약을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본격적인 겨울방학이 다가오면서 더욱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이 예상되니 미리미리 비자예약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11월 둘째 주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최근에 수속을 진행하신 고객분들을 보면 관광비자, 학생비자 심사가 조금씩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비자취득에 대해서 영사분들이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비자발급에 대해서도 아이를 동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거절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학생비자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한 미 대사관에서는 떨어진 케이스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비자를 재발급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비자가 거절되시면 거절 사유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더욱 완벽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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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둘째 주 비자 발급 대사관 동향
1. 관광비자 / 학생비자(F1)
최근에 수속을 진행하신 고객분들을 보면 관광비자, 학생비자 심사가 조금씩은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광비자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비자취득에 대해서 영사분들이 까다롭게 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비자발급에 대해서도 아이를 동반해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비자발급에 대해서 매우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거절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학생비자 신청자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 비자 거절 및 재발급 대사관 동향
미국비자는 관광,학생비자를 포함해서 모든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여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미국비자 신청 전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저희쪽에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다른 곳에서 진행하셨다가 떨어지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비자를 받는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도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비자가 거절되서 재신청해서 비자를 다시 받기위해서는, 거절된 사유에 맞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최선의 방책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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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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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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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거절 해결방법
안녕하십니까!’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방법>
10년의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비자거절 문제로 인해서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봅니다.
비자발급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 준비소홀로 거절당하시는 분, 까다로운 영사를 만나서 당황해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떨어지시는 분, 학업성적부진으로 비자가 거절되시는 분, 미혼이고 직업이 안정되지 않아서 거절되시는 분,
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미국비자업무 외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미국비자거절에 대한 정확하고 최선의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리니 비자거절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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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과거부분까지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위진술을 했다가 걸려서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 비자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시고 위조서류를 제출해서 발각되어 영구히 비자거절이 되시는 분등 수 많은 케이스를 봐 오면서 미국비자거절의 진정한 안내자가 되고자 지금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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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반드시 다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발급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비자대행을 맡기는 것보다는 본인 케이스를 누가 진행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떠한 분야든 실무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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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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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
미국에 오버스테이를 해서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일간에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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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수속서비스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웨이버 수속서비스>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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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국 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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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영주권자 재입국비자
<미국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 Returning Residents>
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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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민법에 따라 모든 이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영구히 거주할 것이라고 간주됩니다.
미국을 출국할 당시에는 미국으로 되돌아갈 의사가 있었으며, 전혀 그 의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나,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미국 외의 지역에 12개월 이상 거주하게 된 분이 미국에 다시 거주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된 경우, 재입국자 의 자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초청자가 이민초청장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자는 미국에서 살아야할 불가분의 연고가 계속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면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미국이민국(CIS)으로부터 재입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를 받으려면 미국에 거주하는 동안 I-131을 우편으로 CIS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미 이민국 (CIS) 웹사이트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SEO-117양식을 작성, 보충서류와 함께 이민비자과에 제출하십시오. 제출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1:30에서 오후 2:00 사이입니다. 한국공휴일과 미국공휴일은 대사관 휴무입니다. CIS 에서 받은 서류나 카드는 모두 제출하십시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예: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나타내는 서류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DS-117양식에 그 작성 요령과 보충서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실려 있습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관한 상세한 목록(OF-169 / SEO3.5)을 받게 됩니다. 이 양식을 보려면 Acrobat Reader가 필요합니다. 최근 Acrobat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신청자는 인터넷으로 면접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자비용은 개인당 400불입니다. 이 금액은 현금 미 달러나 한국 원화로 지불하거나 신용카드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Discover, Diner's 신용카드) 로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수표로는 납부할 수 없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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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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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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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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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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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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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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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유학비자거절시 대처요령>
업무를 하다보면 안타까운 경우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어렵게 미국유학을 결심하고 준비도 하였는데 미국학생비자가 거절 되서 미국유학을 연기하거나 또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 지 모르는 학생이나 학부모님을 볼 때면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미국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게 된 경우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미국유학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분들에게 “학생비자거절시 대처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유학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많은 분들이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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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준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 비자준비서류는 개인별 조건에 따라서 전부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별로 준비할 서류는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기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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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재신청 절차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재신청 절차안내>
미국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비자거절레터를 받게 됩니다.
거절사유는 보통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재신청 절차 >
1. 인터뷰 예약
2. 구비서류 준비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다시 서류 준비, 이 때에는 영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레터도 준비해야 함)
3. 인터뷰 사전 연습
4. 인터뷰
5. 비자발급 및 거절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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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유는 보통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 재신청 절차 >
1. 인터뷰 예약
2. 구비서류 준비 (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를 분석해서 다시 서류 준비, 이 때에는 영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긴 레터도 준비해야 함)
3. 인터뷰 사전 연습
4. 인터뷰
5. 비자발급 및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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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성공전략
성공적인 미국비자 성공전략
1. 정직한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기입하시고 싸인이 필요한 곳에는 싸인을 하세요.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비자를 처음 계획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6. 면접 예약시간을 지키세요
7. 대사관 직원과 면접 담당 영사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8. 비자 신청은 미리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9.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한 번에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모두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모든 분들 성공비자 하시길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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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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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 성공전략
성공적인 미국비자 성공전략
1. 정직한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2.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 하세요
3. 신청서는 정확하고도 빈칸 없이 기입하시고 싸인이 필요한 곳에는 싸인을 하세요.
4. 비자 면접을 할 때는 미국체류목적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해 주세요.
5. 비자를 처음 계획했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6. 면접 예약시간을 지키세요
7. 대사관 직원과 면접 담당 영사에게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하기
8. 비자 신청은 미리 미리 여유있게 준비하세요
9. 긴장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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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재신청안내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
안녕하십니까?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비자재신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로 인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비자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미국비자재신청 대행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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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비자재신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로 인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비자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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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 가이드
직업훈련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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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상담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유학동반비자 F2,M2,J2
유학동반 비자 (F2, M2, J2)
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 대사관에서 인정하는 한국내 택배서비스 신청서.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서 오셔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자 인터뷰시 영사께서 추가서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직 한국외교관과 한국에 주재하고 있는 외교관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들 포함)이 외교관 여권 또는 외교관 여권과 동일한 여권으로 F2/M2/J2비자를 신청시 신한은행 비자신청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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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자 (F1, M1, J1) 신청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는 동반 또는 동거 목적의 비자인 F2, M2 또는 J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신청자의 부모, 21세 이상의 성인 자녀, 그외 친인척은 동반 비자 (F2, M2, J2)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4세 이상 80세 미만의 동반가족 비자인 F2/M2/J2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주신청자 (F1, M1, J1)와 같이 동반자 비자 (F2, M2 또는 J2)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방법
14세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의 경우: 인터뷰에 올 필요 없이 주신청자 (F1, M1, J1)가 대신 아이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가지고 인터뷰 할 수 있습니다. 단 동반비자 신청자의인터뷰예약은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주신청자가 F1, M1, J1 비자를 받은 후 동반비자 (F2, M2, J2)를 따로 신청할 경우 신청방법
14회 생일이 안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 필요없이 대사관 인가 택배서비스 (일양:1588-0002, 한진:1588-0011)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회 생일이 지난 동반 비자 (F2, M2, J2) 신청자의 경우: 인터뷰날짜를 www.us-visaservices.com에서 예약한 후 예약된 인터뷰날에 인터뷰와 지문인식을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에 위치한 비이민과에 입장하여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주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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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M2/J2 비자 신청 구비서류
·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 (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6)를 빠짐없이 기입, 서명하고 신청자의 사진 (사진규격)을 붙여서 내십시오.
· 추가 비이민 비자신청서 (DS-157) 만 16-45세의 남성 신청자의 경우
· 연락처와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DS-158 - 만 16세 이상의 신청자의 경우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납부 가능합니다. 대사관 근처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있습니다. (약도)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면제에 관한 안내는 아래를 참고해 주십시오.
· 예전에 유학/문화교류 비자를 받은 경우, 예전 유학/문화교류 비자가 있는 여권
· 미국 학교/기관에서 받은 동반자용 입학허가서, SEVIS I-20 또는 DS-2019
I-20/DS-2019는 인터뷰가 끝나면 신청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유학비자로 입국시 반드시 손에 I-20/DS-2019와 여권을 함께 지참하십시오. 미국 입국 심사시 I-20/ DS-2019를 유학비자가 있는 여권을 이민관에게 제시하십시오. 더 이상 I-20/DS-2019를 봉투에 넣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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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비자거절 해결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교환연수비자 - J1 비자 거절사유 >
10년 이상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수 많은 고객분들의 미국비자 준비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면서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 되서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충분히 비자를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미국비자준비에 대한 준비부족으로 인해 비자가 거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완벽한 사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
1. 비자신청 준비서류 미비
J1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상장회사에 다니거나, 대학생,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직종의 신청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미국비자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고객상황에 맞는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대부분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고 있습니다.
2. 인터뷰 연습 No!
인터뷰는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터뷰는 짧은 시간에 끝나지만 사전에 충분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짧은 시간안에 인터뷰는 핵심적인 사항만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에 대한 사전연습을 통해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터뷰 사전연습을 통해야지만 인터뷰때 당황하지 않고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연습없이 인터뷰당일 영사 질문에 즉흥적인 답변을 한다면 거절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3. 비자신청서와 인터뷰 답변은 일치시켜라
어렵게 서류 준비를 해서 막상 대사관에 가서 인터뷰를 하면 준비한 모든 서류를 보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철저한 서류 준비를 해야 하겠지요! 아무튼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서류는 비자 신청서입니다. 주한 미 대사관 영사는 인터뷰시에 대부분 비자 신청서에 작성된 데이터를 토대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신청서에 작성된 내용과 인터뷰때 답변 하는 것이 다르다면 영사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거절이 됩니다.
무슨 일이든지 완벽한 준비만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듯이 미국비자도 오로지 완벽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비자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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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경우 미구비자를 아주 쉽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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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분들은 J1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혼자 모든 준비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터뷰 때 부주의한 실수로 인해서 필요한 서류의 미스 또는 잘못된 신청서의 작성등으로 비자거절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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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전략
<자녀동반 학생비자성공전략>
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성공비자를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동반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자가 성공비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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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다른 나라와 틀려서 동반비자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해서 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비자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영사가 판단하기에 주부님들이 학생비자를 받아서 갑자기 공부하러
가는 것이 납득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필자의 경험상 주부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비자를 받는 것이
분명히 만만치 않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서 영사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공부에 뜻이 있으신 주부님들이 많아서,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아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는 목적에 맞게끔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인터뷰시에도 영사의 질문에 실수 없이 인터뷰를 무시히 해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부님들이 자녀동반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완벽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연습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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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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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앞으로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미국 국무성은 7월부터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받고 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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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이 고객분은 순간의 실수로 허위서류를 제출하였다가 영구히 비자발급이 212(a)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발급 불법브로커를 잘못 만나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미국에 영영 가지 못하실 뻔
하셨습니다.
자녀분들이 미국에서 유학중이어서 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절실하였습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사유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관련 웨이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였고
재신청결과 관광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비자 발급까지 약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완벽한 서류준비와 철저한 인터뷰
준비로 성공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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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기록과 미국비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취득하고자 하는 미국비자를 받는데 일반사람보다 10배는 더 신경을 써야 한다.
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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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체포기록과 미국비자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비자를 발급받는데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 또는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가지고
있는 고객 분들을 심심찮게 만나볼 수 있다.
보통 미국에서는 체포기록을 보면 대개 음주운전, 소란, 절도등과 같은 경범죄가 대부분이고
한국에서 체포기록을 보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절도, 폭행 등 다양한 이유로 체포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또는 다른 종류의 비자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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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체포기록을 너무 쉽게 간과하고 인터뷰을 진행하였다가 많은 고객분들이 아주 심각하게
거절이 된다
체포기록이 있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미리미리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서만이 본인이 희망하는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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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불법체류와 미국비자받기 >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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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 수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기사가 발표되었다.
미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 인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월 기준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명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그것보다 휠씬 많은 약 30만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불법체류를 하는 사람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각양각색이다. 자녀교육문제, 생계문제등이 대부분 이유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는 비자를 다시 받기가 사실 만만치 않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떠도는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지만 케이스에 따라서 비자발급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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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분석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비자거절사유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의 사항의 비자거절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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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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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인터뷰절차안내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학생비자 인터뷰 절차 안내
대사관에 입장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시면 직원에게 구비한 서류를 검검을 받습니다.
서류 점검을 마친후에 3층으로 올라가셔서 지문 채취와 서류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번호표와 함께 서류는 비닐파일에 넣어서 다시 되돌려줍시다.
번호표와 서류를 들고서 인터뷰를 받으러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PINK,YELLOW,GREEN, BLUE 존으로 나눠지고, 자신이 받은 비닐 파일의 색상과 같은 존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위에 있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표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곧장 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에서는 인터뷰를 마친후에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돌려줍니다. 만약 여권을 돌려 받으셨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녹색이나 주황색 봉투를 받게됩니다.
녹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 추가 서류만 제출하시면 비자 발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Sevis비용을 납부하시 않으셔도 녹색봉투를 받게됩니다. 하지만 주황색 봉투를 받으셨다면, 비자 재 신청을 하셔도 비자를 발급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비자 거절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요령
1. 복장은 학생답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진한 화장과 향수, 요란하거나 노출이 많은의상, 불량스러운 복장은 금물)
2. 인터뷰 창구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인 통역관이 배치되지만, 영어 능력이 필요한 정규유학 및 전문과정 유학생은 영어
인터뷰도 준비해야 합니다.
4.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낮은 성적, 전공 변경, 긴 공백 기간, 재정 서류의 미비등의 약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밝은 표정으로 영사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터뷰시에 우물쭈물 답변하거나, 유학계획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는 비자 발급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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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표와 서류를 들고서 인터뷰를 받으러 2층으로 갑니다. 2층은 PINK,YELLOW,GREEN, BLUE 존으로 나눠지고, 자신이 받은 비닐 파일의 색상과 같은 존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위에 있는 전광판에 자신의 번호표가 호출되면 해당 창구로 곧장 가셔서 인터뷰를 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뷰 창구에서는 인터뷰를 마친후에 여권과 비자 신청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돌려줍니다. 만약 여권을 돌려 받으셨다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에는 여권과 함께 녹색이나 주황색 봉투를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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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생 비자 인터뷰 요령
1. 복장은 학생답고 단정하게 입어야 합니다.
(진한 화장과 향수, 요란하거나 노출이 많은의상, 불량스러운 복장은 금물)
2. 인터뷰 창구에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3. 한국인 통역관이 배치되지만, 영어 능력이 필요한 정규유학 및 전문과정 유학생은 영어
인터뷰도 준비해야 합니다.
4. 명료하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5. 낮은 성적, 전공 변경, 긴 공백 기간, 재정 서류의 미비등의 약점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이고 철저한 답변을 준비해야 합니다.
6. 밝은 표정으로 영사의 눈을 응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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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약혼비자 K-1 VISA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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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K-1 VISA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러 미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는 빠른시간내에 미국에 들어가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난 2년간 진실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약혼비자를 받으면 미국에 입국후 90일 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으로 전환을 해야
한다.
K-1비자의 첫 번째 단계는 초청자인 미국시민권자가 미국내 이민국 CIS Service Center에 약혼자비자 신청서인 I-129F 초청장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이때 약혼자 비자 신청서와 G-325A, 결혼서약서, 사진등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이민국 접수 후 약 1~2개월 이면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민국에서 약혼자비자 승인서가 승인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다.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k-1 visa를 취득하기 위한 국내수속 절차를 하면 된다.
약혼자 비자는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하면 1~2개월 내에 인터뷰가 잡히고, 인터뷰 시에 서류상 문제가 없으면 3~4일 내로 약혼자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약혼자 비자 인터뷰는 초청자가 면접에 같이 참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 도움은 안 된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한다. K-1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약혼자와 결혼을 마친 미국시민권자는 거주지 관할 이민국에 I-485(영주권 등록 및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를 즉시 접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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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간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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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간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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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범죄기록과 미국비자신청>
미국 비자법은 체포된 적이 있는 경우 비자를 신청하실때 (1) 기소유예 되거나 (2) 유죄판결이 없는 경우 또는 (3) 사면된 경우라도 체포된 적이 있음을 정확히 표기하여 알리셔야 합니다.
체포 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비자를 받기에 영구 부자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여행을 위해서는 영구부자격자의 면제가 필요합니다.
한국에서의 체포 또는 유죄판결과 관련된 서류들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또는 법원에 연락하셔서 비자 인터뷰시에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와 또는 법원 판결문 사본을 번역해서 지참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범죄
음주운전과 관련해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으신 경우 대사관이 지정한 병원 의사의 소견서 제출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인터뷰 당일날 자세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비자 신청을 미리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자를 신청하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는 자세한 안내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음주관련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터뷰시에 가져오시기 바라며 또한 적합한 경찰/법원 서류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국에서 체포되거나 또는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 받은 법원에서 법원판결문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위법 내용, 위법과 관련된 해당 법령 그리고 실제로 부과된 형량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체포 된적은 있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체포와 관련된 서류를 비자 신청시에 제출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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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웨이버 가이드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금지철회 – 웨이버>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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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금지철회 – 웨이버>
미국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우에 미국입국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불법체류자 입니다. 미국불법체류자는 경우에 따라서 1년~10년까지
미국입국금지가 됩니다.
미국에 밀입국자, 미국입국거절자, 미국추방자, 마약, 매춘, 여권위조,서류위조자등도 짧게는
5년~20년까지 국입국금지가 됩니다
입국금지자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waiver절차를 통해서 미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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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살아있는 미국비자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자 미국비자발급 가능성>
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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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적발되어서 벌금을 납부한 고객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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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이 고객분은 대학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비자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솔직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른 예상 질문을 분석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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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학생비자발급 – 성적 저조자>
이 고객분은 대학 성적이 너무나도 나뻐서, 거의 평점이 1점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성적은 받기도 힘들고 그런 성적표를 보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고객분과 미팅결과 학교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학교 생활을 거의 안했더니 성적이 그렇게
나왔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성적표도 유심히 보기 때문에, 상담을 하러 왔을 때
비자준비를 완벽히 준비하지 않으면 비자가 거절될 수 있다고 솔직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학생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하러 가는 목적과, 공부가 마치면 한국에 돌아올 것이라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비자를 준비하였습니다.
서류뿐만 아니고 인터뷰도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른 예상 질문을 분석해서
인터뷰 준비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인터뷰 당일날, 저희 사무실에서는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았지만 고객분께서 “비자를
받았다고”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인터뷰 때 영사가 어떤 질문을 했냐고 물어보니, 학교 성적이 왜 이렇게 나쁘냐? 미국에 가서
공부할 마음은 있느냐? 등 어려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철저한 인터뷰 연습을 통해서 답변요령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인터뷰를 끝마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물론 비자는 발급기준이 있고 발급기준에 못 미치면 받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case별로 비자가 심사되는 것이고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면 성공비자를 할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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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입국거절 정복하기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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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범죄를 저지렀거나, 매춘행위를 한 적이 있거나, 마약거래를 하였거나, 전염병을 가지고 있거나,
미 국가 안전에 위협을 준다거나,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하신적이 있다.
미국입국거절 사유가 발생되면 먼저 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한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한다.
미국입국거절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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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미국약혼비자 신청서류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약혼비자 K-1 이민국 신청 서류
1. I-129F
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약혼비자(K-1)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약혼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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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325
3. Cover Letter
4. 5cm X 5cm 사진
5. 가족관계증명원
6. 기본증명서
7. 여권 사본
8. 재혼일 경우 이혼 종료 서류
9. 약혼자와 만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번역공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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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현지법인과 지사의 차이점>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지사설립 및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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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현지법인과 지사의 형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대부분의 미국진출 기업들은 본사로 책임이 전가되지 않는 현지법인 형태로서 지사를 설립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한다. 법인설립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는 주식발행액 만큼 자본금이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해외지사 설립의 경우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해당지역의 지사등록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지사등록을 하면 된다.
해외지사의 최대 단점은 지사에서 문제발생시에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사설립 & 주재원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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