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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9

<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 미국교환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교환학생으로 1년간 공부하러 가기 위해서는 F1 VISA를 받고 가야 한다
먼저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은 동반자 비자인 F-2 비자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입학허가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 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 미국에 이민의사가 없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하는 경우이다.
또한 공부를 하러 가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재정적인 면이 약할 경우 비자거절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된다. 하지만 영사의 주관적 판단도 학생비자규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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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서류를 준비하면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비자신청서 DS-156/157/158
사진 2매
여권
입학허가서
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정관련서류
유학계획서
세비스 비용 납부 영수증
비자 인지 $131 (신한은행 판매)SAT,TOEFL, GRE, GMAT등의 성적표영문 주민등록 등본(보증인과의 관계가 나타나야 함)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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