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2B 비자는 미국 내에 구인이 어려운 직종에 단기적으로 해외인력을 고용하게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H2B 비자는 이민국에서 합법적으로 허락한 임시노동비자이다.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1(a)(15)(H)(ii)(b) and Code of Federal Regulations in 8 CFR Section 214.2(h)(6).
H2B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주가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2B비자의 고용주는 해외 인력이 필요한 이유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증빙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자국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증빙 하야여 한다.
H2B비자는 처음에 1년짜리를 받고,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