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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취업비자인 H1B비자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아야 합니다
단기취업비자도 첫 번째 단계인 미 이민국승인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터뷰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비자발급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주의할 점 :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함 / 공증은 필요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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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비자 신청서 DS-156
비자 신청서 DS-157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민국 승인서 사본 I-797 (notice of approval) .
체류변경서류 또는 연장 신청거절 서류 (해당이 될 경우에)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 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비자 인터뷰날로 부터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류”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가족관계증명원,혼인증명원,제적증명원,기본증명원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된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예약된 인터뷰날에 대사관에 오셔서 비자신청서 접수시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는 보통 10~20 분정도 소요가 되며 영사는 미국고용주에 대한 질문과, 미국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미국에서의 경험, 본인의 자격등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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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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