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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6

<미국학생비자 FAQ>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미국학생비자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내
이민국(BCIS) 의 웹싸이트에 따르면 유학(F/M)비자와 문화교류(J)비자 소지자가 미국 체류중, 출국후 5개월 이내에는 같은 목적으로 재입국을 할 수 있으며 , 재입국을 하려면 다음 서류를 국토안보부소속 이민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유효한 여권
· 유효한 유학비자
· 현재의 유효한 SEVIS I-20
· 재정서류


위의 안내에 따르면 새로운 SEVIS I-20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또 비자에 기재된 학교또는 교육과정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유학비자 를 반드시 새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 SEVIS번호가 변경된 경우(소지하고 있는 비자상의 SEVIS번호가 I-20상과 다른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을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미국 출국후 5개월 이후
유학비자로 미국에서 학업을 마치고 5개월 이상 미국외의 지역에서 체류한 후, 과거에 받았던 유학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미국입국항에서의 문제 발생을 피하기 위하여 유학비자를 새로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이때 유학비자 신청은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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