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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13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 미국 학생비자 – F1 VISA >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민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 기반이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학생비자 준비서류

① DS-156/157서류
② 사진 2매
③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④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⑤ 주민등록등(초)본 : .
⑥ 주민등록증 :
⑦ 학교 성정증명서
⑧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⑨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⑩ 미국 내에서 연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비자 신청시 유의해야 할 점
비자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비자 취득이 매우 어렵다. 이유는 대부분의 영사들이 나이가 어 리면 어릴수록 공부를 마친 후 한국으로 다시 귀국하는 것이 적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가 발급될 확률이 높다.
신청자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거나 영어를 잘 못하는 경우에는 I-20를 발급해준 해당학교에서 외국인을 위한 영어교육(ELS)이 잘 되어 있어 학업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업성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하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I-20에 첫 학기에 영어과목을 등록했음을 보여야 한다.
관광방문비자(B-2)를 받고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비자신분으로 변경하였더라도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비자를 받지 못하면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신청자가 한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더라도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든지,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면 몇 년 동안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비자취득의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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