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된 국가의 국민이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미국법에 준하여 일부 여행자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상기 조건에 속하는 여행자는 반드시 비자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는 분이 무비자로 여행을 시도할 경우 미국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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