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employee비자 수속절차
미국에 투자를 해서 직원을 고용해서 데리고 가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E2 employee비자의 수속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E2직원비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 미국투자처 선정
2. 미국 현지법인 설립
3. 투자금 송금
4. E2 employee비자 해당 서류 수집
5. E2 employee비자 서류 셋팅
6. 주한 미국 대사관에 E2비자 접수
7. 비자 인터뷰 교육
8. 인터뷰 및 E2비자 취득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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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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