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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시민권자 부모초청이민

시민권자의 부모 초청비자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님 초청비자인 IR5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청자가 부모님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초청하는 청원서가 승인되면, 이민국은 승인서류를 미 국무성으로 이관합니다
국무성에서는 재정보증서 서류와 비자수속비를 납부해야 하고 신원조회도 이루어집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영주권 신청서의 DS230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미 국무성으로 승인이 완료되면, 서류는 주한 미국대사관으로 이관이 됩니다.
서류가 주한미국대사관에 도착하면, 국내수속을 하고 인터뷰 신청을 합니다. 인터뷰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내수속 단계에서는 신원조회, 신체검사, 납세사실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가 잡히면 인터뷰 준비서류를 구비해서 인터뷰 당일날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초청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초청자의 재정보증 능력입니다. 또한 피초청자는 신원조회에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시민권 부모초청 준비서류>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번역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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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CR-1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결혼비자 발급성공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결혼비자를 준비하셨던 고객분이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지만, 재정서류문제로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오늘 다시 인터뷰를 해서
성공적으로 미국결혼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도 항상
행복하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결혼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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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신청절차

waiver신청절차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다

wavier 신청절차는 먼저 대사관에 비자 인터뷰를 신청해야 한다.

Waiver 는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이야기 할 수 있다.

비이민비자 waiver인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체류기간 제한과 같은 입국제한조건이 붙을 수 있다.
Waiver는 비이민비자, 이민비자 waiver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waiver 가 필요한 경우는 범죄 경력자 (미국 or 한국), 불법체류자,
밀입국자,허위진술,여권위조,비자법위반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상의해야 한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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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주재원비자 연장FAQ

L1비자 연장 FAQ

▶ 주재원 비자 연장시 심사 기준은?
첫 번째로 보는 부분이 지사가 얼마나 ACTIVE하게 운영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합니다. 단지 설립만 되어 있고 매출액이 약하든지, 재정상태가 부실하게 되면 비자 연장시에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연장시 보는 심사기준은 MANAGER역할을 성실히 해 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주재원비자는 미국지사로 파견이 되어서 MANAGER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비자 연장시에는
주재원비자로 파견되어서 얼마나 성실히 지사를 위해서 역할을 해 왔는지를 검토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금자료로서 증빙을 하게 됩니다. 보통 급여명세서와 지사에서의 본인의 역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합니다.


▶ 주재원 비자로 얼마나 체류할 수 있나?주재원비자 중 L-1A 비자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7년까지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L-1B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고 5년까지만 미국 체류기간이 제한됩니다
비자기간이 만기 시에는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다시 주재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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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가이드

L-1주재원비자 가이드

L-1 기업주재원비자는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고 한국 모 기업에서 직원을 파견할 때 사용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 신청자격은 최근 3년중에 1년을 지속적으로 본사 또는 지사에서 매니저급의 이상의 직책을 가지고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최근 3년중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특수한 기술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재원비자는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에게는 L-1A비자가 발급되며, 특수기술자에게는 L-1B비자가 발급됩니다.
L-1기업주재원비자의 수속절차는 첫 번째로 미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청원서가 승인되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주재원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략 수속기간은 3 개월 전후로 걸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은 동반비자인 L-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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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비자 신분변경거절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거절

최근에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하였다가 거절되어서 상담을 오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지 않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가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 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첫번째는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에 신분변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도
있지만 거절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령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성공되었더라도 추후에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고객분들에게 신분변경을
하라고 권유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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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거절사유서 작성요령

미국비자절이 되어서 재신청시에는 재신청 사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신청사유서는 첫번째 인터뷰에서 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내용을 정리해서 제출하는 레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appeal letter 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미국비자가 거절되어서 비자재신청 심사시 재신청 사유서의 내용을 통해서 비자 재발급 여부가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한 필수 서류입니다.
따라서 미국비자거절 재신청 사유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거절사유서를 작성과 동시에 전문번역사의 깔끔한 영문번역이 필요합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떠한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떠한 영문번역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감정에 호소하거나, 단순 사실의 나열은 미국비자거절이 되어서 재신청시 비자 재신청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거절 사유서의 자문, 작성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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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 준비서류

미국 유학비자 준비서류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비자신청서 (DS-156, 157)
비자사진 - 사진 뒷배경은 반드시 하얀색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사진크기는 가로 세로 각 5 cm의 정사각형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가족관걔증명원, 주민등록등본
입학허가서 I-20
SEVIS FEE 납부 영수증
VISA FEE 131$
택배 신청서( DHL, 한진택배 )

<재정보증안내>
학생의 경우 재정능력이 없으므로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보증인의 재정능력은 비자발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재정보증인은 직계가족이 할 수 있다

< 재정보증인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 납세사실증명
- 재직증명원
-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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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발급 고려사항

미국 학생 비자 소개 (F1 VISA)

학생비자는 크게 학업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F-1비자(Academic type students)와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M-1비자(Vocational type students), 교환방문학생을 위한 J-1비자(Exchange visitor students)로 나뉘어 진다.
학생비자를 받을 대학생의 경우는 12학점 이상을 수강하는 정규학생(Full-Time)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학생비자 발급 고려 사항

1. English Proficiency :
영어능력에 대한 사항은 학교마다, 또는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르다.
대사관에서 학생비자 인터뷰시에 영어로 인터뷰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영어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2. Sufficient Funds(재정증명) :
미국학교에 재학하기 위해서는 학비 및 재학 중 필요한 생활비를 미국내에서 일을 하지 않고도 충당할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재정보증서와 은행잔고증명, 재산세 납세 증명서 등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신청 기간
학생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입학허가서(I-20)서류가 필요하다.
학생비자신청은 입학허가에 나와있는 입학기간보다 3개월전에 주한미대사관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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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F1/F2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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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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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비자, 학생비자, 비자거절 재신청, 교환연수비자, 어려운 조건비자등 모든 미국비자의 수속대행을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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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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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유학비자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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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F1/F2 성공사례>



오늘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신청하신 주부님께서 미국학생비자 F1/F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초등학생 아이 1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계획하신 분이셨습니다.

큰 아이는 미국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본인도 어학공부도 할 겸, 작은아이도 미국학교에서 공부를 시킬 겸 해서 미국학생비자를 준비하신 분이셨습니다.

문제는 과거에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녀분들이 학교를 다닌적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비를 하셔야 하는지, 그리고 인터뷰와 관련되어서는 인터뷰 준비를 통해서 인터뷰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비자준비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애기하는 것들이 전부 틀려서 매우 혼란스러워 하셨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인터뷰 교육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모든 부분을 확실히 잡아드렸고, 이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인터뷰를 보셨고, 인터뷰가 통화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 사무실에서 준비해 준 대로 인터뷰가 이루어졌고, 무난히 비자가 통과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주부님들이 자녀를 동반하는 학생비자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 목적에 맞는 철저한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비자의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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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유학비자

<미국동반비자 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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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J-1비자거절 발급사례

J1비자거절 재발급 성공 – 호텔인턴쉽 참가자



이 고객분은 대학생으로 호텔인턴쉽 참가를 위해서 J1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반으로서 미국호텔에서 인턴쉽경력을 쌓고와서 한국 일류 호텔에 취업하는 것이
목표인 대학생분이셨습니다

유학원을 통해서 호텔인턴쉽 참가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였으나, 유학원의 서류준비 미비와 인터뷰 준비 미비로 인하여 J1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인터뷰에 대한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였고, 본인이 판단해도 너무나도 J1비자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엉망이었다고 하시면서 저희 사무실에 재신청 업무를 의뢰하셨습니다.

먼저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서류준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서 인터뷰 준비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드렸습니다.

처음에 비자가 거절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보니 정말로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J1비자는 영어인터뷰 능력도 매우 중요한데 본인 영어능력도 약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J1비자 거절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총 3회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영어인터뷰 교육에 대한 훈련을 통해서 영어인터뷰에 대한 준비를 완벽히 대비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서류에 대한 부분도 꼼꼼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오후에 인터뷰를 하였고 들뜬 목소리로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 준비를 잘 해주신 덕분에 통과가 되었다고 목소리가 매우 들떠있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서 저희도 너무나도 보람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미국비자거절 해결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실력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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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재신청 대행안내

미국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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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학생비자재신청 전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학생비자재신청에 대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미국학생비자거절로 인하여 고민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 학생비자재신청 서비스 이용방법안내 】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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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정복하기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거절 원인을 명시한 거절사유서를 미대사관으로부터 받게 된다.
거설사유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며 아래의 사항의 비자거절로 분류된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입학허가서인 I-20,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재신청을 하십시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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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발급사례 - 20대 여성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미국간호대학으로 유학을 가시는 고객분께서 오늘 학생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으셨습니다

미혼이고, 대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로 한 번에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희망하시는 꿈을 모두 이루시기를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에서 기원합니다


미국학생비자를 준비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전문가가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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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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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발급사례

E-2비자 발급성공



오늘 E-2비자를 진행하신 모 기업의 고객분께서 인터뷰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급하게 준비를 하신 케이스였고,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1주일만에 서류준비를 완료하였고, 서류접수 후 8일만에 서류승인을 받으셨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성공적으로
인터뷰 통과를 하셔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회사에 의뢰한지 총 3주만에 E-2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분께서 준비를 잘 해 주셔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E-2비자는 모두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수속기간도 3주
안에 모든 진행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2비자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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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E-2비자와 영주권취득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미국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중소기업,벤처기업,개인기업등의 미국주재원비자를 성공시킨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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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기간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



업무를 하다보면 급하게 미국지사로 직원을 파견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미국주재원비자의 수속기간은 보통 2개월 전후로 수속기간이 걸리지만,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수속기간이 1달 이내로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미국주재원비자 수속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먼저 정확한 자격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자격판정을 토대로 주재원비자 자격유무를 확인 후에 그에 맞는 주재원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최대한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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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거절 대처요령

E2비자거절 및 대처요령



최근에 들어와서 E-2비자신청이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E-2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E-2비자를 신청하고 거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첫번째는 E-2비자서류를 대사관에 접수하고 난 이후에, 서류를 다시 통째로 돌려받은 경우에는

서류가 미비해서 발생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어떤 부문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 후 다시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두번재는 E-2비자를 인터뷰 하고 나서 거절레터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거절사유를 분석해서 다시 거절내용을 보완해서 다시2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2비자는 일반적인 비자와는 달리 미국에 돈이 투자된 상태이기 때문에, E-2비자가 거절이
된다면 발생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E-2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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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대기업 과장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대기업 과장님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진행하신 대기업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서 의뢰해주신 경우로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의 신속,정확한 일처리에 매우 만족을

보여주셨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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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성공사례

E-2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한달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시간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문제와, 아이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승인을 받기를 희망하셨지만, 약 4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을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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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대행안내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미국기업진출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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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4

미국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중소기업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E2 Employee를 진행하신
중소기업의 과장님 내외분이 성공적으로 E-2 employee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국입국거절과 과거 미국에서 미국체류시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어서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으신 분으로
1번의 보완서류 제출후에 성공적으로 오늘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비자를 받고서 바로 전화를 주셔서 본인같은 쉽지않은 케이스를
잘 진행해 주어서 5년짜리 E2비자를 발급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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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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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신청시점

E-2 비자신청시점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서, 2009년도에
E-2비자 발급건수가 3365 건에 이르렀습니다.
미국E-2비자를 준비하시면서 고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E-2비자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신청은 투자가 모두 이루어진 다음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중간 시점에서도 비자를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얼마전에 E-2비자를 고객분 같은 경우는 총 투자금중에 10만불을 투자한 후에 서류를 접수하고 무사히 E-2비자를 성공적으로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E-2비자를 준비하시는 고객분들은 E-2비자신청에 있어서 반드시 사전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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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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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거절과 허위진술

미국비자를 받는 데 있어서 허위진술은 큰 문제로 부각이 될 수 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신청서에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해서 또는 인터뷰시에 허위진술에 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비자거절이 되는 케이스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일부 비자대행회사나 여행사에서는 음주문제나, 범죄가 있는 경우의 고객 분들에게 신청서에
이런 사실을 숨기고 비자를 신청하자고 안내를 해 주기도 한다. 만약 허위진술로 비자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후 대사관에서 발각이 되면 이것은 사기로 간주되어서 영구비자거절 대상자에
분류가 되기도 한다.

“미국에 아는 사람이 있는가”라는 조항에 거짓으로 허위진술을 많이 하는데, 허위진술이 발각시에는 반드시 본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미국비자 신청시에는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게 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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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 무비자입국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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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미국비자거절 – 미국무비자입국가능성

과거미국비자거절자는 미국에 무비자로 들어갈 수 있나?
이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No”이다. 한국과 미국은 관광비자무비자 협정에 의해서 일반인들이 미국에 무비자로 90일 이내에 여행을 할 경우 미국비자없이도 여행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과거에 비자 거절자 / 범죄 경력자 / 입국거절자 / 불법체류자 / 범죄자등은 무비자 혜택을 누릴 수 없고, 기존처럼 인터뷰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받아야 한다
일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숨기고 무비자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안내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는 신청자 스스로
이런 내용을 숨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령 문제를 숨기고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미국입국시
입국거절이 발생되오니 절대로 ESTA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여행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내용을 숨기고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반드시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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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FAQ

미국비자거절 FAQ

1. 미국 비자 거절 되어서 재발급받으려면 1년 뒤에나 신청해야 되나요?
Answer :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거절이 되고 나서 재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2. 미국비자거절후에, 1년이내에 신청하면 다시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후에 재신청을 통해서 처음 인터뷰때 보여주지 못하였거나, 이야기하지 못했던 관련서류를 준비해서 가신다면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자거절후 미국대사관기록에 이전 거절기록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나요?
Answer : 비자거절이 되면, 미국대사관에 자세한 거절기록이 남게 됩니다.

4. 미국비자는 1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나요?
Answer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비자거절 이유는 각 케이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는문제는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비자를 재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nswer : 비자를 재신청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무엇보다도 영사에게 이전인터뷰에서 이야기하지 못하였던 내용을 정리한 어필레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6. 학생비자거절이 되면 보통 이유로 거절이 되나요?
Answer : 학생비자거절사유중에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은 유학목적의 불분명, 재정부족, 유학준비부족등과 같은 이유로 거절됩니다

7.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 미국비자거절이 된 이후 재신청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라고 권유해 드립니다. 비자거절이 된 이후 비자재신청 준비서류 및 내용을 임의대로 판단하고 다시 재신청한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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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3

음주운전자 학생비자발급사례

음주운전자 학생비자발급사례

이 고객분은 음주운전 경력 때문에 학생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학점 및 재정상태는 매우 양호했으나 음주운전 경력이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비자를 받기가 여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원하던 석사코스에 합격을 해 놓은 상태이고, 반드시 유학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필히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먼저 음주운전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분석하고 서류 준비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
인터뷰 준비도 철저히 하였고, 다행히 인터뷰 때 영사분이 왜 그런 일이 두 번이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고 고객분은 준비해간 답변을 토대로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사히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무난히 발급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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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준비 - SEVIS FEE납부방법

미국학생비자준비 - SEVIS fee납부방법

학생비자 신청자는 학생관리를 맡고 있는 국토부에 SEVIS fee를 납부해야 합니다
비용은 미화 200달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www.fmjfee.com 를 방문하여 비자, 마스터 카드 또는 아메리칸 익스 프레스
카드로 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sevis fee를 납부한 이후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출력해서 비자 인터뷰 때 지참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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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미국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비자가 거절되어서 준비했던 계획이 전무 엉망이 되는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미국비자는 한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토대로 차별화된 미국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광비자, 학생비자, 교환연수비자, 취업비자,투자비자, 주재원비자,약혼비자 등 미국비자 또는 비자거절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비자거절 전문상담 안내
1 비자재신청 서비스 신청상담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4.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5. 비자서류완성
6. 고객에게 발송
7. 사후관리


미국비자재신청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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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실무경력으로 양질의 비자대행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최고의 안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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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비자발급FAQ

미국학생비자 비자발급 FAQ


유학비자를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길 경우
미대사관에서 유학비자 (F비자/ M비자)를 발급받은 후 미국 입국 전에 학교를 옮겼을 경우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새 유학비자를 신청하려면 비자 인터뷰를 하여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나 한국내에서 전화 비자정보센터 003-08-131-420 (월-금, 오전 8시 30분 부터 오후 5시)에서 예약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발급받은 후 입학일을 변경한 경우
유학비자(F, M)를 발급 받은 후 같은 학교로 가지만 입학일을 변경해서 새로운 I-20를 받은 경우, 비자에 기재된 SEVIS 번호와 새로 받은 I-20상의 SEVIS번호가 동일하면 소지하고 있는 유학비자(F, M)를 새로운I-20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VIS번호가 변경이 된 경우에는 반드시 유학비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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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비자신분변경

미국에서 신분변경

미국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는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은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학생비자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분변경은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체류 자격만 변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분변경을
한 경우에는다시 한국에 나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미국 내 신분변경은 고객분들에게 권장할 만한 사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미국에 있는 유학원이나 여행사
또는 비자대행업체에서는 미국내에서도 신분변경을 해도 다시 비자를 받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계획하고 계신 고객분들은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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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주부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에 아이를 동반해서 공부하기를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위해서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대한
전문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은 학생비자를 받기가 불가능하다는 말들이 있지만 비자규정에 근거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면 자녀동반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주부님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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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F2유학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동반자로 가는 경우에 받는 미국동반비자가 F2 비자입니다.
F2비자는 미국 유학을 가는 주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미국유학을 가는 주신청자가 F1비자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 잘 한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비자 종류 입니다.
물론 엄마들이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하러 가는 경우에는 비자를 매우 받기 어렵지만, 남편분이 박사코스공부를 하러 가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F2비자 거절이 되어서 상담을 받으신 고객분이 있으셨는데 거절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F2비자를 너무 쉽게 생각한 나머지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전혀 해 가지 않아서 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매우 안타까운 경우로서,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으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우니, 비자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거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재신청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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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미국학생비자거절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50대 분이셨는데 아내분이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으셨고 본인은 영어유치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미국유학을 준비하신 고객분이셨습니다.
여러군데의 자문을 통해서 처음에는 본인 스스로 학생비자를 준비하셨는데 인터뷰 후 거절레터인
녹생종이를 받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거절사유를 보니 전체적인 서류 준비 미비와 왜 늦은 나이에 미국유학이 꼭 필요하지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거절사유에 따라서 다시 전체적인 서류 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서류를 제출하였고, 10일만에
학생비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나이가 상당히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도 매우 기억이 난 케이스였는데, 비자거절 후에 비자를 받지 못할 까봐 매우 걱정을 많이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 번 비자발급을 축하드리며 늦은 나이에 미국에 공부하시러 가는 용기에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비자는 한 번 거절되면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분석 후 그에 따른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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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m1소개

마국학생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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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2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미국불법체류자 비자받기

필자의 업무특성상 미국불법체류 경험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불법체류사연을 들어보면 사연도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고객분은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불법체류를 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각오하고 미국에 입국하기도 하고, 어떤 고객분은 자녀교육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불법체류신분으로 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사연이야 어찌 되었든 간에, 미국에서 불법체류사실은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치명적인 문제점을 야기시킵니다.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체류를 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미국비자를 다시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케이스에 따라서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일부 인터넷에서 불법체류자는 미국비자를 다시는 못 받는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불법체류사실이 있으면 비자를 다시 받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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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인터뷰중요성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비자발급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크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입니다
서류준비가 아무리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뷰에 대한 준비 없이 인터뷰를 진행했다가
거절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미국비자인터뷰에 대한 안내를 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철저한 사전 인터뷰 준비

인터뷰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인터뷰 사전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듯이,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완벽한 사전 인터뷰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2. 영사를 두려워 하지 마라

미국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사와의 인터뷰는 필수사항입니다.
간혹 깐깐하거나 예의없는 영사를 만나서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미국비자를
받는 목적을 제대로 이야기하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영사를 어려워 하지 마시고 인터뷰 시작시 영사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서
좋은 인상을 주도록 합시다.


3. 철저한 서류 준비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가기 전에 최소한 2번은 모든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 졌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점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작성되어진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Ex : 빠뜨린 부분은 없는지, 오타는 없는지등)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인터뷰 당일날 대사관에 도착해서 서류가 빠졌다든지 서류 작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면 안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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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결혼비자 수속절차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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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수속안내

H-1B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H-1B비자 수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H-1B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비자수속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비자대행서비스 이용 방법 안내 >

1 비자대행서비스 신청 상담 (전화, E-MAIL,FAX, 퀵서비스등)
2. 비용 산정 및 비용 통보
3. 접수 & 결제
4. 비자대행 서비스 시작
5. 구비서류 발송 및 서류 수집
6. 비자서류완성
7. 고객에게 발송
8. 사후관리


H-1B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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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인터뷰질문

H1B비자 인터뷰 질문

1. 현재 하는 일은?
2. 미국 회사로 일을 하러 가게 된 동기?
3. 미국회사에서 하는 일은?
4. 영어를 잘 하는지?
5. 연봉은?
6. 누가 같이 가나?
7. 미국에 친.인척이 있나?
8. 미국 회사를 알게 된 경위?
9. 미국에 체류 경험은?
10. 미국 영주권 취득 계획은 있는지?

필자의 경험상 H1B비자는 케이스 별로 내용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케이스 분석에 따라서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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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관광비자거절 - 주황색거절종이

관광비자거절 – 주황색종이

미국관광비자를 인터뷰 후에 가장 많이 받는 거절종이는 주황색 종이입니다.
주황색거절 종이를 받는 이유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본인의 사회, 경제적 기반이 한국에 충분하다는 것을 영사에게 보여주지 못해서 거절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황색 거절 종이를 받으면 다시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비자를 재발급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자거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준비를 임의대로 판단해서 하게 되면 실제로 다시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비자거절시에는 반드시 비자거절원인을 자세히 분석하고 대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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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비자 10년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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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미국비자발급

학원강사 미국비자발급

관광비자든 학생비자든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류중에 하나는 소득금액증명원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세무서에 발급을 하는 것으로 일을 했다는 증빙서류로서 비자발급에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일을 하였어도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학원강사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학원강사라고 해서 무조건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발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학원은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서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발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없으면 미국비자를 받지 못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필자는 미국비자업무를 지금까지 해 오면서 소득금액증명원 서류 발급이 어려운 고객분들의 케이스를 진행해서 성공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서류가 없으면 비자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비자전문가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서 서류준비에 완벽히 하셔야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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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음주운전,비자거절자 관광비자발급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학교에 다닌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다가 미국학생비자가 거절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국비자가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납부한 전력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가 캔슬후 약 10년동안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11월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꼭 가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뷰를 보았고, 1달간에 서류심사끝에 드디어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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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수속안내

미국입국거절 상담.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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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 재신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관광비자. 학생비자, 주재원비자를 다시 받은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비자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수속안내>

1. 미국입국거절 사유분석
2. 미국입국거절 비자신청안내
3. 미국입국거절 비자신청 서류셋팅
4. 미국입국거절 비자신청절차 안내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번역서비스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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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9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발급사례

미국입국거절자 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작년 미국에 입국시 입국심사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가
미국입국거절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기존 관광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였다가 적발되어서 입국거절도 되고, 기존에 있던 관광비자도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쉽지 않은 케이스였지만, 케이스 븐석을 토대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관광비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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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4

E-2미국투자비자 발급사례

미국투자비자E-2 발급사례 – 버지니아 치기공 인수

오늘 버지니아의 치기공을 인수해서 미국투자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님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버지니아에 치기공 회사를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E-2비자 상담부터 미국법인설립, 기존사업체 인수 게약서 작성등
모든 과정을 저희 회사에 의뢰한 케이스로, 지난달에 인터뷰를
해서 1번 보완을 받은 케이스로, 화요일날 인터류를 하고 오늘
성공적으로 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미국생활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미국투자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미국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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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발급사례

미국상사주재원비자 발급성공

오늘 기존에 진행하셨던 회사에서 추가로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진행하신 부장님께서 성공적으로 미국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기존에 주재원비자를 받은 다른 분처럼, 5년짜리 바자가 발급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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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5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안내

중국인 미국비자신청 서비스


비자거절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에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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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준비 - 투자금 송금

E2비자 - 투자금 송금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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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비자수속 노하우와
수 많은 케이스의 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L1 VISA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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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승인사례

E-2비자 승인사례

오늘 미국E-2비자를 진행하시는 고객님의 E-2비자서류심사 승인이
서류접수 후 한달 만에 되었습니다

이 고객분은 미시간에 레스토랑을 인수하는 것으로
E-2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사업체 운영 문제와, 아이들 학교문제로 인해서 더 빨리
승인을 받기를 희망하셨지만, 약 4주만에 서류심사승인을
받게 된 케이스 입니다.

미국투자비자인E2비자 수속을 빠르게 진행 희망하시는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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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4

E-2비자 자격조건

E2비자 자격조건 – 투자금증명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E-2비자는 일정한 금액을 미국에 투자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비자기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e-2비잘 심사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금의 출처(source of fund)입니다


따라서 투자금을 어떻게 준비해서 투자를 하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증여 및 상속을 받은 투자금으로 e-2비자를 진행햐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증여 및 상속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E-2비자는 내용도 복잡하고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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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지사파견 E-1주재원비자

미국무역인비자 소개 - E1 VISA


한국기업들이 미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그에 적합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E1비자는 흔히 무역인비자라고 불리는 비자입니다.

미국과의 무역량이 일정 부분 존재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무역인 비자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꾸준한 무역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무역횟수와 무역량으로 사실관계를 입증 해야 합니다.

무역이란 용어는 반드시 상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전수, 특허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인 비자는 비교적 단기간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1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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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비자 성공사례

미국투자비자 성공사례


오늘 LA에 있는 일식 레스토랑을 인수하셔서 운영하기 위해서 E-2비자를
신청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투자금액은 30만불 정도 되었고 수속기간은 서류 접수 후 3주 만에
인터뷰를 하였고 E-2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인터뷰가 까다롭게 진행된다고 해서 많이 걱정하셨지만,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오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였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 드리며 미국에서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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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3

WAIVER웨이버 성공사례

waiver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미국에서 유학시 절도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고객이었습니다.
유학을 갔다 온 후 지금은 회사를 운영하시는 훌륭한 기업가분이셨습니다.
결혼도 하였고 아이들과 미국에 여행 갈려고 해도 본인만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가족들과 여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목적으로 반드시 미국비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먼저 고객분과 미팅을 통해서 케이스를 자세히 분석하였고 미국에서 유학시절에 있었던 관련
서류를 포함해서 비자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였고 인터뷰 연습도 철저히 하였습니다.
6월달에 인터뷰를 하였고 waiver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여권이 집으로 도착하였고 Waiver가 승인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다행이라고 하시면서 어려운 비자문제를 잘 해결해 주었다고 매우 감사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 waiver를 통해서 비자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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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전문수속

웨이버 전문수속

waiver란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입국금지 된 사람들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범죄자 /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다.
폭행,서류위조,마약,매춘,허위진술,전염병자,도박,불법입국자,밀입국자,여권위조,미국불법체류등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양하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신청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

미구비자거절 정복하기는 비자웨이버 신청에 대한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웨이버 신청은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성공적인 웨이버 신청을 통해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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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waiver 신청대상

미국비자 waiver신청대상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 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 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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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미국관광상용비자

상용 비자 (B1) 정복하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관광,상용비자는 B 비자이다.
B비자는 다시 B-l, 그리고 B-2 비자로 나누어지며, 전자를 상용비자라 부르고 후자를 방문 비자라고 일반적으로 부른다.
방문비자를 받으면 사업상 또는 관광차 미국에 들어가서 일정기간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적인 방문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상용비자는(B1) 사업상 미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이다.
비니지스 회의, 모임, 무역 전시회, 협상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참석할 때 필요한 비자
이다.

상용 비자의(B1) 주목적은 비즈니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비자로서 미국에서 일을 할 수는 없다.
관광.상용비자(B1/B2)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해서 일을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적발시에는 영구적으로 미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상용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시에는 보통 미국에 3~6개월 정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상용 비자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기 위한 비자이기 때문에
출장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인터뷰시에 제출하게 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로는 비자 신청서(Form OF-156/157), 출장증명서, 잔고증명, 사진,
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비자 신청 / 인터뷰교육 및 서류에 대한 안내를 받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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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비자와 영주권

L-1비자와 영주권

미국지사파견 비자인 L-1주재원비자는 미국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L-1비자를 받았다고 해서 누구나 미국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지사에서의 역할 및 직책등 모든 사항이 맞아야지만 미국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이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L-1비자에서 미국영주권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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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학생비자발급

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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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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