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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8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 미국출장

미국에 커피프랜차이즈 오픈 업무로 인해서 장기간 출장을 가셔야
하는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담당자분께서 오늘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를
받으셨습니다.

회사에서 급하게 내년초에 장기출장을 가야 하는 분으로서, 저희 회사에
급하게 의뢰를 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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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발급조건

K-1약혼비자 발급조건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는 사람은 미국약혼자비자 K1비자를 받을 수 있다.
K1비자의 발급조건은 약혼자가 K1비자를 받고 90일 이내에 미국시민권자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 발급을 해 준다.
만약 K1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서 90일 내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므로 한국에 나와야 한다.

약혼비자는 미국시민권자가 미이민국에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원서제출에서 K1비자인터뷰까지 기간은 약 10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
약혼비자를 안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서류준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따라서 이민국에
청원서 제출시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 부분이 약하면 이민국은 약혼자비자 청원서를 거절시킬 수 있다.
21세 미만의 자녀는 약혼자의 동반자녀 비자(K-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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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6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미국동반비자거절 재신청 성공사례



오늘 미국동반비자F2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F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 경우는 남편분이 먼저 학생비자를 먼저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이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뒤늦게 동반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되어서 경우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확인결과, 처음에 다른 비자대행업체에 의뢰를 하였다가

거절이 된 케이스로, 기존비자대행업체에서 서류준비와 인터뷰준비를

잘못해 주어서, 다시 저희 회사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거절레터안내에 따라서 다시 서류준비를 통해서 대사관에 접수하였고

성공적으로 오늘 F2동반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가려고, 다니던 회사까지 그만 둔 상태였기 때문에 비자거절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많이 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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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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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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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투자비자 자주하는질문

E2투자비자 자주하는질문



질문: 얼마를 투자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Substantial Amount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에 대한 최소범위는 없지만 보통 20만불 이상 투자를 하시면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의 수속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할 사업체가 결정되었다면 보통 2~3개월 정도 수속기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E2비자를 신청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있나요?

답변: 물론 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하면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의 혜택을 볼 수 있고, 배우자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E2비자는 얼마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답변: E2비자는 실제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은 계속적으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질문: 영어를 못하는데 E2비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많은 분들이 영어를 못하면 E2비자를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필자의 경험상 미국에서 비즈니스 경험이 없는 주부님들도 E2비자를 얼마든지 신청해서 받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2비자의 규정상 E2비자를 받기 위해서 영어를 반드시 유창하게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E2비자는 미국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잘 한다면 사업상 이점이 있을 수 있지만 비자취득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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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 수속절차

H-1B비자 수속절차



미국취업비자 수속절차의 첫 단계는 미국고용주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일먼저 한국의 취업자가 미국회사에 이력서, 졸업증명, 재직증명 등을 미국 회사에 보냅니다. 미국 회사로부터 job offer letter를 받아, 서명하여 미국회사에 다시 보냅니다.



고용주는 주정부로부터 ‘prevailing wage’를 받아, 전문직 종사자를 지역 신문에 광고를 하여 찾으려고 노력했으나 찾지 못했다는 결과와 함께 노동조건신청(Labor Condition Application)을 연방 노동국에 제출하여 승인 받습니다.

이민국에 I-129H(단기취업청원), LCA, 피고용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이민국 수속기간은 보통 4주 – 8주 정도 소요되는데 처리하는 지역과 제출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빠른 수속이 필요하다면 Premium processing fee $1,000을 지급하고 2주 안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승인되면 고용주에게 I-797 Form(Notice of Action)을 보내는데, 이 서류는 미국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증명서 입니다. 미국을 떠나지 않는 한 이 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만 외국여행 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대사관에서 여권에 H-1B Visa 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주는 I-797을 한국에 있는 피고용자에게 보냅니다.

피고용자는 여권과 함께 I-797, 이력서, Job Offer Letter, 졸업증명, 경력증명 등을 첨부하여 한국에 있는 미 영사관에 보내게 되고, 약 2주 후에 여권에 H1B 스탬프를 받고 제출한 서류를 함께 되돌려 받습니다,

피고용자는 H-1B 비자를 받고 출국하여 미국 현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미국취업비자(H1B VISA)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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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유학비자거절 – 녹색거절종이



미국학생비자거절이 된 이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으면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이 된 것입니다

이 거절사유는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 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녹색거절종이를 받게 되면 비자거절레터에 명시된 대로 재 신청 준비를 해야 합니다

녹생거절 사유서를 받게 되면 거절레터에 나와 있는 대로 서류를 잘 정리해서 대사관에 보내야 학생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습니다.

녹색거절 사유서는 대부분 서류미비로 인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절사유를 가볍게 생각해서 미비서류를 제대로 보완하지 못하면 다시 거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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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동반비자 준비요령(F1/F2 VISA)

미국으로 아이를 데리고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F1비자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F2비자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유학하기 위해서 주부들이 F1비자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주부님들이 어느날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어학연수를 간다고 학생비자를 신청하면 영사는 당연히 색안경을 끼고 비자 신청목적을 의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100%완벽하게 해야 합니다.
필자의 경험상 수속비용 조금이라고 아끼기 위해서 혼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를 동반으로 데라고 가면 일년에 엄청난 교육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아이를 데리고 공부하러 가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일반비자신청자보다 휠씬 더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성공비자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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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J-1비자 가이드

문화교류 비자 (J비자)

문화교류비자인 J 비자는 자국 정부나 미국 정부 혹은 기업체나 대학교로부터 후원을 받거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 과학자, 학생 혹은 사업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문화교류방문자를 후원하는 기관은 미 국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기관은 문화교류로 미국을 방문하게 될 J1 비자신청자에게 DS-2019 서류를 발급해 줄 수 있습니다. DS-2019 서류를 받으면 J1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S-2019서류를 받았다고 미국 정부가 그 프로그램을 보증한다거나 J1비자 발급을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009년도부터 시행되는 대학생 west 프로그램도 J1 visa를 받아야 합니다


J1비자 필요서류

- 최소한 6개월 이상 유효하고 본인 서명이 된 여권
- 전자 비이민 비자신청서
- 신한은행 비자신청 수수료 영수증
- 미국 학교 혹은 기관에서 발급받은 SEVIS DS-2019 원본
- SEVIS 비용납부 확인 영수증
- 학생인 경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 성적표와 전에 다닌 학교의 성적표, 졸업증서, 학위증서
- 미국 체류기간 동안 적어도 처음 체류 1년동안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과 자금이 있다는 재정 근거 서류 (예를 들어,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명서등)
- 정부, 대학 혹은 기타 기관이난 재단에서 재정적 지원 (sponsor)을 받는 경우 그 근거서류.
- 과학, 공과 계열, 기타 첨단 기술분야의 학생은 자세한 미국에서의 학업/연구 계획서
- 동반가족비자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원
- 대사관 택배 신청서

신청 방법
J1 비자와 동반가족비자인 J2 비자를 처음신청/갱신하는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반드시 비자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J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분은 실제 한국내에 체류하고 계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 분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대사관에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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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학생(J-1)비자 프로그램

미국교환학생(J-1)비자 프로그램

미국가정에 체류하면서 미국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위한 J1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아래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 되어야 합니다.

1. 신청자는 신청자 본국의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유치원 과정을 제외한 초, 중, 고등교육 기간이 총 11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미국 고등학교 입학시점에 신청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에서 만 18-1/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예전에 교환학생의 자격으로 미국 고등학교에서 공부한적이 없어야 합니다. J1비자를 받기 위해 신청자의 영어언어능력, 지적능력 및 수학능력은 필수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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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3탄 – 인터뷰요령

미국유학비자 신청자는 반드시 인터뷰를 거치게 된다.
인터뷰를 할 때 대개 두 사람이 진행하는데 한 사람은 영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통역관이다.
인터뷰에 임할 때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고 또렷하게 대답하는 것이 좋다. 신청자가 영어에 능통하면 영어로 대답해도 상관없다.
통역을 받을 경우, 경우에 따라 통역이 잘못 전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질문과 답이 정확히 전달되었는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긴장은 풀고 편한 마음으로 웃으며 인터뷰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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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2탄 - 준비서류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2탄 – 준비서류

- DS-160서류 : 미대사관에서 요구하는 비이민비자 신청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 사진 1매
- 여권 : 최소한 향후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신청인의 여권을 제출해야 한다.
- I-20 : 신청인의 입학을 허락하는 미국학교에서 발급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
- 가족관게증명원 :
- 학교 성정증명서
- 재정보증에 관한 서류 : 유학을 위한 충분한 재정능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자신이나 부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또는 부모의 재직증명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귀국보증에 관한 서류 :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함을 증명하는 영어로 번역된 서류로, 부동산 소유에 관한 서류나 가족사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서류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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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준비하기1탄 - 입학허가서

미국유학비자 준비하기 1탄

미국에 있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아 해당학교로부터 I-20 서류를 받은 후 학생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가족이 비자신청을 따로 하는 경우 해당학교로부터 부양가족을 책임지기 위한 비용이 추가된 새로운 I-20 양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즉, 가족과 함께 F-2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미국내에서 거주할 수 있는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 한국내에서 거주지가 있다는 점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미영사가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보다는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더 많다고 판단한 경우이다.
이러한 판단은 영사의 주관에 따라 좌우되고 또한 신청자의 비자신청을 거부하는 이유를 굳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절을 당한 신청자에게 심한 좌절감을 줄 수 있다.
비자가 거절된 경우 한국 내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조직적 관계, 종교적 관계, 사업적 관계, 재산소유와 은행예금상태 등 다양한 자료를 근거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시 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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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2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FAQ

초등학생 미국학생비자 FAQ

1.조기 유학의 경우, 유학비자 발급 조건이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유학비자 신청자에게 적용되는 유학비자(F1) 발급 조건은 동일합니다.
2.관광/방문비자 (B 비자)로 조기 유학을 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B 비자의 자격으로 미국에서 체류중, 관광방문을 제외한 유학 또는기타 활동을 할 경우, 그 비자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비자 소유자가 어린이일 경우 그 부모도 영구히 미국비자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3. 미국 공립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미국 공립 초등학교 과정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을 공부하기 위한 유학비자 (F1)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공립 고등학교 과정 (9학년에서 12학년) 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만 재학이 허용되며, 유학 희망 기간에 해당하는 수업료 및 교육비를, 보조금 등의 혜택 없이 전액 학교측에 지불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4.조기 유학생의 부모는 유학자녀를 돌보기 위한 동반 체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녀를 돌볼 목적으로, 부모들이 미국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 종류는 없습니다.
5. 미국 시민권자인 친척이 미국 유학을 후원 또는 재정보증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 시민권자인 가족/친척이 있는 유학생이나, 미국 시민권자와 같이 거주하는 유학생인 경우에도 재정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6. 유학비자(F1)로는 미국에 얼마동안 머무를 수 있습니까?
유학비자 (F1/M1) 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정규 학생으로 재학하는 동안만큼은 비자 유효 기간에 관계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정규 학생이라 함은 Full Time Student를 뜻하며 체류 기간중 항시 재학중이어야 합니다.) 유학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할 경우, 학업을 수행하는 동안 만큼 체류가 허가 됩니다. (여권 또는 I-94 카드에 "D/S"라고 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귀하가 소지한 5년 만기 유학비자(F-1)가 2003년 1월 1일 자로 만기되더라도 귀하가 정규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한 위의 비자 만기일이 지나도 남은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계속 체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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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1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H-1B미국취업비자 성공사례 – medical researcher

이 고객분은 미국회사에 메디컬연구가로 취업이 되어서 미국취업비자를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메디컬연구가로서 근무를 하고 있고, 미국회사로부터 좋은
조건의 취업제의를 받아서 취업비자를 수속한 경우였습니다.

어제 오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미국취업비자가 통과되었다는 기쁜소식을
전해 주셨고 4인가족이 신청을 하였는데 모두 성공적으로 비자가 통과되었습니다

미국취업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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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9

미국관광비자거절 성공사레 - 20대 여성

미국비자거절 성공사례 – 20대 여성분

오늘 관광비자거절이 되셨던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관광비자발급을
받으셨습니다
인터뷰는 지난주에 하셨고, 오늘 비자가 도착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20대 여성분으로, 과거 여행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어서 지금까지 미국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비자를 신청한 경우였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고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과거 미국비자거절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비자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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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6

미국학생비자갱신 성공사례 - OPT기간중

미국학생비자 발급성공 – OPT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시고 OPT 기간에 계신 고객분께서
어제 성공적으로 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기존에 받은 학생비자가 만료되었고, OPT기간중에 한국에
일이 있어서 나오셨다가 다시 학생비자를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연락을 주셔서 준비를 하였고 총 2주만에 모든 비자준비를
완료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이 고객분은 사모님이 취업비자로 미국에 있는 상태이고 OPT기간이
8월달에 종료되기 때문에 비자를 못 받을 까봐 매우 걱정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어제 비자를 성공적으로 받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연신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학생비자발급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미국 잘 다녀오시기를
비자퍼스트에서 기원합니다

비자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고객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최선의 해결책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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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거절 사유분석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학생비자거절사유 – F1 VISA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후에 거절이 되면 가장 거절 사유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로 아래 3가지 사유에 의해서 비자 거절이 발생됩니다.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중요한 구비 서류를 빠뜨렸거나 대사관이나 기타 미정부기관의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보통 녹색 종이를 받습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보통 주황색 종이를 받습니다

212(a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은 법규에 명시된 범죄 또는 특정 기록이 있어서 미국입국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입니다. 과거에 체포된 적이 있거나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실(음주운전포함)을 사실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미국비자발급 결격 사유가 됩니다

비자 거절이 발생되면 다각적인 면에서 비자거절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부분만 다시 준비해서 스스로 재 신청 할 경우에는 성공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비자가 거절 시에는 미국 비자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서류 준비 및 인터뷰 준비 만이 비자를 재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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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40대주부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40대 초반의 주부님으로 미국에 큰 아이는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1달전쯤에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셔서 미팅을 통해서 둘째 자녀분을 데리고 본인이 학생비자를 받고 싶다고 상담을 한 케이스였습니다.

현재 주부님이고, 더군다나 큰 아이가 미국에 이미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자 받기가 매우 힘든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비자 발급에 대한 가능성 및 동반비자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을 상의하신 후
저희 회사를 믿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학교 선정 및 입학허가서 발급부터 오늘 오전에 비자 발급까지 약 3주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주부님이고, 큰 아이도 미국에 유학을 가 있는 상태이고, 작은 아이를 동반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상황이라 저희 사무실은 모든 면에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흥분된 목소리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인터뷰도 저희가 준비를 잘 해 준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너무나도 감사해 하셨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다시피, 평범한 주부가 유학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렵고, 더욱이 자녀분까지 동반해서 유학비자를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그만 가능성을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예리한 분석력과 판단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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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성공전략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성공적으로 5년짜리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주부님들이 미국에 아이와 같이 유학을 가기를 희망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은 주부님들이 유학가는 아이를 돌보아 주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미국비자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분과 같이 있기를 희망하시면, 어머님이 미국학생비자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분은
동반비자인 F2비자를 받아서 가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어머님도 F1비자를 신청하고,
자녀분도 F1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F1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실 학비부담이 만만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에 자녀분과 같이 유학을 가기 희망하시는 주부님들을 상대로
미국동반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이 미국동반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사분들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동반비자를 신청해서 성공적으로 받는 지름길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비자퍼스트는 상담을 통해서 학교 선정과정부터 비자발급까지 모든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동반비자를 받게되면 가장 큰 장점은 유학비용의 절감입니다.
보통 학생이 미국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3천~5천만원 정도 경비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동반비자를 받게 되면 자녀분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몇 천만원의 유학경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주부님들의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취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단 1%의 가능성도
성공비자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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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교환연수비자(J-1) 성공사례

J1비자거절 성공사례 – 연구원

이 고객분은 미국대학교에 연구를 하기 위해서 J1비자를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연구원으로 J1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를 받는데
별 문제없겠지 하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였다가 보기 좋게 떨어진 경우였습니다.
특히 자녀분들도 데리고 가는 상황이라, 거절이 되어서 더욱 당황한
케이스였습니다.

미팅을 통해서 거절 사유를 토대로 다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특히 비자인터뷰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팅을 통해서
비자준비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를 하셨고, 10분동안 어려운 인터뷰 후에
성공적으로 비자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비자는 한 번 거절이 되면 다시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비자거절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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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 학생비자거절 상담안내

안녕하십니까?.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미국학생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학생비자 상담 & 수속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10년의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모든 케이스별로 맞춤형 학생비자수속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학생비자는 2009년도에 거절율이 30%에 이를 정도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렵게 준비한 미국유학계획을 비자문제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미국학생비자 & 미국학생비자거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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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2학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초등학교2학년 미국학생비자 성공사례

오늘 초등학교2학년 학생이 성공적으로 학생비자 인터뷰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고객분은 주변에서 초등학생은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비자를 받지 못할까봐 걱정을 많이 한 케이스였습니다

비자퍼스트와 상담을 통해서 초등학생도 준비를 잘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와, 기존에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발급 사례를
보시고 저희 사무실에 의뢰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서 서류와 인터뷰준비를 하였고
드디어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통과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인터뷰도 준비를 잘 해 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시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정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는 틀린 정보입니다

비자퍼스트에서 초등학생이 미국학생비자를 받은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있으며
초등학생이라도 철저한 준비를 하시면 성공비자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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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비자 발급사례 - 대기업 과장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성공사례 – 대기업 과장님

오늘 미국상사주재원비자 진행하신 대기업 과장님께서
성공적으로 상사주재원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지방에 있는 대기업에서 의뢰해주신 경우로
서류접수부터 인터뷰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처리된
케이스였습니다.

특히 저희 사무실의 신속,정확한 일처리에 매우 만족을
보여주셨고 감사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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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위조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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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및 음주운전자 미국비자성공사례

미국관광비자 성공사례

이 고객분은 과거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학교에 다닌후에, 학생비자를
신청할려고 하다가 미국학생비자가 거절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미국비자가 캔슬된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벌금도 납부한 전력도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비자가 캔슬후 약 10년동안 미국비자문제로 인해서, 미국에 일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에 11월달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꼭 가야 하기 때문에 비자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난달에 인터뷰를 보았고, 1달간에 서류심사끝에 드디어 오늘 10년짜리 관광비자를
발급받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미국비자거절 및 비자취소가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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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후 학생비자발급성공

미국입국거절자 학생비자 성공사례

1월달에 미국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심사대에서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와 이민의 의도가 보이는 서류를 가지고 갔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바로 한국으로 돌아온 고객분께서, 학생비자를 신청해서 드디어
오늘 학생비자 발급을 받으셨습니다.

1월달에 무비자로 입국을 하였다가 입국거절이 되어서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주시고 미팅을 통해서 학생비자 수속을 위임하셨습니다.

입국거절이 되어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여러 비자 대행업체에 알아보니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대부분 비자를 받기 어렵다고 겁 아닌 겁을 주면서 수속비용도
터무니없이 높게 요구를 하셨다고 하시면서, 저희 회사와 미팅을 통해서 기존 성공사례를
보시고 가장 신뢰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수속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케이스를 분석해 보니, 입국거절이 정말 무지에서 일어난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큰 문제가 있어서 (예를들면 범죄 또는 입국시 허위진술등) 입국거절이 된 경우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기로 결정하고 수속을 신청하였습니다.

학교가 2월 말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서둘러 서류준비를 하였고 설 전에
인터뷰를 하였고, 인터뷰에서 보완서류 요청을 받게 되어서 그 날 당일 서류를
준비해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다음날 오전에 한진택배 본사에 직접 접수를 한 케이스였습니다

드디어 오늘 오후에 고객님께서 비자가 발급된 여권을 택배를 통해서 받으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 고객분처럼 미국입국거절이 무지때문에 일어나서 고생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된 경우에는 먼저 정확히 왜 입국거절이 발생되었는지에 대한
내용파악이 필요하고 그리고 나서 비자신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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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E1/E2비자 수속기간

E1/E2비자 수속기간


비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은 비자 업무량과 신청건수의 복잡성에 달려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사가 비자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데 2주가량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많은 시기에는 길게는 6주까지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신청서류를 심사한 후에 이메일로 E 비자의 인터뷰 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입니다. 비자가 발급되기 전까지는 변경할 수 없는 여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세우지 마십시오. 서류 접수후 2주전에는 비자 진행상황 문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자인터뷰 후 비자가 발급된 여권은 3-5일 후에 택배를 통해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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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무역인비자 신청방법

E-1비자 신청 방법

E-1비자 신청자와 동반가족은 반드시 일양이나 한진(국내) 혹은 FedEx (국외)로 비자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추후에 이메일로 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를 통보할 것 입니다. 비이민 비자신청서에 이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 (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하십시오.
면접시에 E비자 신청자의 지문을 채취하게 됩니다. 양손의 손가락 중 다친 손가락 (예를들어, 베였거나, 꿰맸거나, 반창고를 붙인 손가락 등)이 있을 경우, 손가락이 다 나은 후 면접 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E 비자 인터뷰예약에 관한 안내문을 비자신청서에 기재된 이메일로 보내 드릴 것이므로 이메일을 매일 확인해 주십시오.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대사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인터뷰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비자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될 것이며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합니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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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주재원비자 상담.수속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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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비자 수속경험을 바탕으로 양질의 주재원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주재원비자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수속도움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주재원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주재원비자 자격판정

2. 투자금 송금 안내

3. 주재원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4. 주재원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주재원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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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투자비자(E-2) 투자금송금

미국E2비자신청 송금하기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해서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투자금을

보냈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액은 반드시 본인 또는 가족의 자금이라는 것을 증비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할 경우에는 E2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E2비자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해외직접투자 형식으로 투자금을 보내야 하며,

E2비자 신청시에는 송금과 관련된 서류들이 비자신청시 같이 제출되어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비치된 해외직접투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와 더불어서 납세사실증명원, 주민등록등본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신청하면서, 투자금 송금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투자처 의 계좌로 돈을 보내지 않고 친척 또는 지인분들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E2비자 자금출처를 증빙하기 어렵기 때문에 E2비자를 받는 데 어려움을 껵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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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3미국비자 발급사례

K3비자 발급성공



안녕하세요.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이 고객분은 부산에 거주하시는 분으로 드디어 오늘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K3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K3비자 인터뷰 신청후 2주안에 인터뷰가 잡혔고 오늘 오전에 무사히 인터뷰가 통과 되어서 K3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저희 덕분에 서류준비 및 인터뷰 준비가 잘 되어서 비자를 무사히 받을 수 있다고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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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역인비자 수속절차

무역인비자(E1) 수속 절차


미국 무역인비자를 받기 위한 절차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국현지에 현지법인 설립

2. E1비자 해당 서류 수집

3. E1비자 서류 정리

4. 주한 미국 대사관에 E1비자 접수

5. 비자 인터뷰

6. E1비자 취득



주의점 : 미국현지에 법인을 설립시에는 형식상으로만 회사를 설립해서는 무역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현지 법인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만

E1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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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준비

미국학생비자 재정보증



미국에 정규코스 및 어학연수를 가기 위해서는 미국유학비자인 F1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한 F-2 비자를 F-1 비자 신청과 동시에 또는 나중에 신청할 수 있다.



비자규정에 따르면 F-1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증명해야 한다.
① 입학허가(I-20)를 받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이라는 점
② 유학 중의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할 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③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점


미국학생비자 발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재정보증 서류이다.

많은 분들이 재정보증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 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사실 케이스 별로 준비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보통 재정보증과 관련해서 준비하는 서류로서는 아래 서류가 필요하다.

1. 재직 또는 사업자 등록증

2. 소득금액증빙서류

3. 은행잔고서류

4. 급여관련서류



학생비자를 무난히 받기 위해서는 재정보증 서류를 포함해서 학생비자 관련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완벽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국학생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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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약혼비자 자격요건

약혼비자 K-1 자격요건



1.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2. 결혼할 당사자가 반드시 법적으로 혼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3. 약혼자는 미국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

4. 지난 2년 안에 결혼 할 당사자가 서로 만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혼인신고 준비서류



- 초청자(Petitioner) -

1. 미국시민권 증명서류 - 미국출생증명서, 귀화증명서, 미국여권 등

2. 신분증 - 운전면허증, 군인신분증

3. 신청료 - $

4. 약혼비자 신청서

※ 재혼인 경우 - 이혼 증명서 원본이나, 주정부 또는 법원에서 확인받은 사본, 이전 배우자의 사망 증명서원본




- 수혜자(beneficiary) -

1. 가족관계증명원

2. 주민등록증,

3. 결혼 예정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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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국학생비자 (M1 Visa)

마국학생비자 (M1 Visa)

M1비자는 어학연수와 같이 단순히 학업을 하는 것보다는, 미용,항공사와 같은 직업훈련비자라고 할 수 있다
M1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미국 해당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는 수 많은 직업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입학허가서를 받은 후에는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는다.

M1비자를 받는 학생들 가운데에는 미국항공학교에 입학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M1비자를 받고 많이 가는 항공학교는 ‘팬암국제항공아카데미’ ‘STMC훈련연구소‘ “국제항공훈련아카데미 IATA, 올랜도비행학교, 새비나 항공훈련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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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미국공립학교와 미국비자



업무를 해 오면서 미국비자문제로 난감한 상황을 겪는 고객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다닌 분들을 들 수 있습니다.

고의적이든 실수이든 미국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를 원칙적으로 다닐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님중에는 관광비자를 가지고 가서 아이들을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국에 나오게 되어서 비자를 갱신하거나, 또는 다른 비자를 받게 될 때 어려움을 겪고나서야 관광비자로 학교를 다닌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지에 대해서 뒤늦게 깨달으시고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원칙적으로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니게 되면 추후에 미국비자 불이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설령 비자규정을 잘 몰라서 실수로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에 자녀분들을 보냈다면 하루 속히 사립학교로 전학을 시키든지 또는 한국으로 나와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가기를 권해 드립니다.

관광비자로 미국공립학교 다닌 기간이 길면 길수록 추후에 미국비자를 받기가 더욱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공립학교에 다녔다고 추후에 미국비자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공립학교에 관광비자를 가지고 다닌적이 있는 분들은 비자연장 및 재신청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을 할 경우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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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불법체류 미국비자규정

미국불법체류 비자규정

미국에서 180일에서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불법체류 했을 경우 미국을 출국한 날짜로부터 3년 동안 입국이 안 되며 1년 이상을 불법으로 체류했을 경우에는 10년 동안 입국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경우에는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를 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미국비자를 다시 신청할 필요가 있다면 비자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을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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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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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무비자신청(ESTA) 거절

전자여행허가 (ESTA) 거절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자가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승인을 받지 못했을 경우, 해당 신청자는 미국비자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도록 www.travel.state.gov 로 안내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적용되는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미국 입국항에 도착한 뒤 미관세 및 국경보안청에 의해 무비자 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신청을 하도록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여행 가기 전에 전자여행허가 거절통보를 받는 것이 여행객들에게는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허가(ESTA) 승인을 받지 못한 여행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자여행허가(ESTA) 신청이 거절되었으나 미국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경우, 미국대사관을 통해 기존처럼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전자여행허가(ESTA) 거절이 됩니까?

•미국내에서 90일이상 체류하기를 원하거나, 미국 입국 후 체류자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를 들어 관광비자에서 유학생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ESTA)로부터 미국 비자를 신청하라는 안내를 받은 경우
•칩이 내장된 유효한 개인 전자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심각한 전염병을 앓고 있거나 약물 남용자/중독자인 경우
•미국내에서 학업 수행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관광/상용 비자로 허락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미국으로 이민할 의사가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미국 혹은 다른 나라에서 범죄로 체포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독일 나치정부 주도아래 인권 박해에 해당하는 행위에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테러집단의 일원이나 간부로 일한 적이 있는 경우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입국이 거부되거나 강제추방된 적이 있된 경우
•비자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체류 자격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어떤 이유로든지 미국 내에서 허가된 체류기간 만기일을 초과한 적이 있는 경우
•미국 이민국 심사관에 의해서 미국 입국이 거절되거나 과거에 미국내 불법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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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직원비자 (e2 employee)

E-2 Employee 비자


많은 사람들이 E-2비자라고 하면, 투자비자만 해당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E-2비자는 투자비자 외에, E-2 Employee비자로도(주재원비자) 활용이 가능합니다


즉 해외 지사에 직원을 파견보낼 때 사용할 수도 있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 지사 파견직원이 역할이 반드시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현지지사에서 관리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파견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체크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표적인 기준이 미국지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면 됩니다
E-2 주재원 비자는 비자를 받게 되면 보통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분들은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워크퍼밋을 받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으며, 아이들은

공립하교의 무상교육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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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버(waiver) 성공사례 - 미국관광비자발급

미국관광비자 웨이버 성공사례


오늘 10년동안 비자문제로 고생하신 고객님께서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발급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과거 10년전에 자녀분들을 관광비자로 미국학교에 보낸
사실로 인해서 영구입구금지가 되어서 기존에 있던 미국관광비자가 취소되어
지금까지 미국비자를 받지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다른 회사를 통해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셨다가 보기좋게
거절되어서 비자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많이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따님께서 방문하셔서 혹시 아버지 같은 경우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저희 회사에서 기존에 유사한 상황에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시고 의뢰를 해 주셨습니다


추석전에 인터뷰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였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 승인을
통해서 관광비자를 발급받으셨습니다


미국비자 업무를 하다 보면 이번 고객분처럼 주변의 잘못된 정보 및 안내에
의해서 비자문제가 심각해 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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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상담.수속안내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자녀동반 미국학생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동반비자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은 현실이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고객상황에 맞게끔 완벽히 준비한다면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10년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양질의 미국동반비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부님들도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동반비자F-1/F-2 상담.수속서비스>

1. 미국동반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학교선정 및 입학허가서 수속
3. 동반비자 신청서류 번역서비스
4. 동반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5. 동반비자 취득 후 비자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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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3

미국학생비자 인터뷰요령

미국학생비자 인터뷰 요령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사항은 사전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비자신청자 환경이 (학력,직업등) 좋다고 해서 자만하다가 떨어지는 분들도 많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분들이 비자를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비자발급 기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은 있지만 미국비자 발급의 핵심 포인트는 사전 준비 입니다.


유학비자 인터뷰 준비요령
관광비자는 통역이 있습니다. 학생비자도 통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영어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것은 case by case 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뷰시에는 공손하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너무 주저리주저리 말을 하는 것도 마이너스이고 너무 짧게 말하는 것도 마이너스 입니다.
영사가 원하는 질문에 대한 핵심사항을 간결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가는 목적에 맞는 인터뷰 예상 질문을 만들어서 답변 연습을 미리 해야, 당일 날 당황하지 않고
인터뷰를 잘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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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입국거절 원인 및 대처방법

미국입국거절 원인 및 대처방법

미국입국거절이 무비자 시행이후 30% 증가하였다는 최근 신문보도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LA공항 입국거절자 수가 하루 2~3명 정도 된다고 하니 전체적으로 하루에 미국공항으로 입국하였다가 되돌아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미국입국거절이 되어서 비자를 다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문의해 오는 전화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경우 고객분들의 실수로 인해서 입국거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광비자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수시로 미국에 계속적으로 출입국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고객분들은 내가 10년짜리 비자가 있고, 기존 방문시 불법체류나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입국이 거절이 되어서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0년짜리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에 수시로 출입국을 할 수 있지만 빈도가 많거나 또는 미국내에서 출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미국에 들어간다면 미국입국심사대에서 장기체류를 할 수 있다고 의심을 받아서 입국거절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케이스들이 이런 이유로 미국입국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이 되는 대표적인 또 다른 경우는 입국심사시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다가 적발되어서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사안이 매우 심각해지고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몇 년 동안 미국입국금지로 분류가 됩니다.

만약 미국입국거절이 되면 먼저 입국거절사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waiver 절차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입국거절후 다시 비자를 재신청해서 받은 다양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입국거절 후 비자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입국거절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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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H-1B) 신청방법

미국취업비자와 그 동반가족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인터뷰를 하셔야 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는 인터뷰 날짜를 예약하셔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는 반드시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www.us-visaservices.com 에서 예약하여 주십시오. 모든 신청자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 상에서 각각 신청자 당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단 본인을 포함한 직계가족 5인의 날짜는 한꺼번에 한 PIN 번호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비자 정보도 제공하고 있는 비자 정보 인터넷 서비스 싸이트는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자 인터뷰를 받아야 하는 신청자들은 인터뷰 날짜 당일에 모든 구비서류를 함께 가지고 오십시오.
예약된 비자 인터뷰 날짜에 오시면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이 진행될 것입니다. 14회 생일이 안 지난 어린이 신청자는 비자 인터뷰와 지문 인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신청, 수속중인 모든 신청자는 실제로 한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뷰 날짜 전에 어떠한 비자 신청서류나, 참고 서류도 대사관에 보내거나 제출하지 마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을 지켜주십시오. 인터뷰 예약시간은 주한미국대사관 비이민과 2층 2번창구에 오셔서 비이민비자 첫 수속을 시작해야 하는 시각입니다. 필요한 수속이 진행 되는대로 비자 인터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약시간에 늦은 신청자는 비자 수속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신청자는 인터뷰 예약시간을 정확히 알아 반드시 제 시간까지 비이민과에 오셔야 합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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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비자/소액투자비자 (E-1/E-2)

무역 / 소액투자 비자 (E-1/E-2)
(Treaty trader (E-1) / Treaty investor (E-2) / Essential Employee (E-2 Employee)

E-2비자란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 (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로서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하면 미국 현지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 비자가 각광받는 이유로는 비이민 신분으로 준영주권에 해당하는 혜택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경력, 기술, 학력이 없이 장기체류 신분 취득 및 유지가 가능한 점이 장점입니다. 그외에도 동반가족은 같은 신분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이민국 승인후에는 배우자의 취업도 가능하여 추후에 취업 스폰서나 투자를 통한 영주권 수속도 가능합니다. 또한, 21세 미만 자녀의 공립학교 재학도 가능합니다.

전반적인 신청조건은 실질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투자목적이 확실한 신청자면 됩니다. 실질적인 투자금액은 법적으로 명시된 조항이 없지만, 투자가 이루어질 사업종류와 크기에 합당한 액수가 투자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E-2신청의 급증으로 최소 15만 달러 (신분변경)에서 30만달러(비자발급시)이상의 투자가 이루어지면 비자발급이 무난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E-2 Employee: E-2 Employee 신분은 반드시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직접 투자한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직원에게 주어질 수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투자된 회사는 반드시 E-2 투자 조건에 부합해야 하며, 직원의 경력이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E1/E2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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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L-1B미국주재원비자 소개



미국주재원비자 L-1B비자는 특수한 기술 또는 지식을 소유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주재원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크게 매니저급 이상의 관리자 직급의 분들과 더불어서

어떠한 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기술 또는 스페셜한 지식을 소유한 사람도 신청해서

미국지사로 파견을 갈 수 있습니다.

L-1B비자는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들도 같이 비자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비자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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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원인 1위 - 자격미비

미국비자거절사유 – 자격미비



최근에 발표한 미 국무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비자신청 거절사유 1위는 '비이민자 자격 입증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자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그에 따른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자격요건을 입증하지 못해서 대부분 거절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허위서류 제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불법약품 유통, 밀입국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비자가 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비자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신청하고자 하는 비자종류에 따라서 자격이 충족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비자를 받는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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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제출자 웨이버 성공사례

웨이버 성공사례 – 허위서류제출자



오늘 매우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다

과거 비자브로커의 잘못된 안내로 인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걸린 여성분이

오늘 성공적으로 웨이버를 통해서 미국학생비자를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대햑생때 친구의 결혼식 초대를 받고, 미국비자를 알아보던 중에

본인과 같은 경우는 비자받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안내를 받고, 비자브로커를

통해서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받으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어서

형사처벌을 받은 케이스였습니다.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upgrade는 늘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지만, 비자문제로 이제껏 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지도 못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 사무실에는 6월달에 방문을 하였고, 미팅을 통해서 기존에 웨이버를 통해서

비자를 받은 사례를 보고 저희 비자업무를 의뢰하였습니다



오랜 준비끝에 지난달에 비자인터뷰를 보았고, 드디어 오늘 웨이버승인을 통해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객분은 너무 기뻐하셨고, 사이트에 감사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위와 같이 위조서류제출을 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은 쉽지 않지만,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진 비자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정확히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비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비자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비자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운 비자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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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중국인 미국관광비자 상담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 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 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한국에 체류하고 계신 중국인 분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서 미국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분들 중에 한국으로 결혼을 오거나 또는 공부 및 취업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국적을 가진 분들 중에 미국관광비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풍부한 성공사례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차별화 된 미국비자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미국관광비자 수속서비스 내역

1. 미국관광비자 자격판정

2. 미국관광비자 서류 작성 및 번역 서비스

3. 미국관광비자 인터뷰 교육 서비스

4. 미국관광비자 발급 후 연장 안내 서비스 등





미국비자대행 문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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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 연장방법

E-2비자 연장가이드

E-2비자는 처음에 받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연장을 하는 절차도 만만치 않습니다. 필자는 비자업무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연장이 거절되어서 고생한 케이스를 많이 보아 왔습니다.

E2비자는 처음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비자가 만기가 되어서 신청하면 그냥 쉽게 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보통 E-2비자 연장시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되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사가 체크를 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세금보고 서류로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어도 수익이 적게 발생되던지 종업원 고용이 적을 경우에는 영사는 이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E2비자의 거절사유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서 E2신분으로 변경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라던지, 미국내에서 E2로 비자신분변경에 대한 부분을 문제 삼아서 거절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E2비자가 거절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점은 거절 사유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인터뷰 상으로 완벽하게 보완을 해서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비자거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소액투자비자인 E2비자는 비자카테고리상 여러 가지 면으로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E2비자 진행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의 자문을 받기를 귄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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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학생비자 발급조건



미국 학생비자 심사시 영사의 주관으로 학생비자발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비자심사 영사가 보는 판단규정으로는 미국 이민법을 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이민비자 신청자는 스스로 미국 이민 의사가 있다는 법적 전제를 반증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반증하기 위해서는 한국으로 돌아올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야만

학생비자 발급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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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학생비자 신분변경

미국학생비자로 신분변경

학생비자를 한국에서 받지 않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가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이지만, 문제는 추후에 다시 한국에 나왔을 때 비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 단점이 있다.(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희망하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
굳이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하면 되도록 미국에 입국 후 2~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경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을 희망한다면 유학계획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


학생비자 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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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4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미국입국거절 상담사례 – 초등학생 미국유학목적

얼마전에 고객분께서 급하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내용인 즉, 초등학생 자녀를 미국에 친척집에 3개월정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무비자혜택프로그램인 ESTA승인을 받고 보냈는데,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거절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려본 내용이었습니다.
최근에 방학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미국에 친척이 있다고 해서 무리하게 아이를 보내려다가 위와 같이 입국거절이 되서 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이런 똑 같은 사례가 있어서 입국거절 후 저희 회사를 통해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고 미국에 다시 들어간 케이스가 있는데,,ESTA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녀를 홀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는 경우에, 미국 입국시 다른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궁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발견되면 바로 입국거절이 되는 경우가 위에 언급한 케이스처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번 입국거절이 발생하면 다시 비자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입국거절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시 미국비자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거절이 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비자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명확한 원인분석 후에 비자문제를 해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상담 문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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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미국주재원비자(L-1)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주재원비자(L-1) 인터뷰 준비서류

미국 여행시 유효한 여권(여권 커버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주의: 국가별 개별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 여권소지자들은 예상하는 미국체류기간 보다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국및 몇몇 특정국가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훼손된 여권에는 미국비자가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훼손된 여권을 소지하신 경우 반드시 새 여권을 발급받아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온라인 비자신청서 DS-160를 작성 후 프린트한 “확인용지 (confirmation page)”
비자신청용 사진 한장 (최근 6개월 이내 찍은 흰색배경의 가로 세로 5x5cm 사진) 온라인상에서 비자용 사진을 업로드하셨어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영수증은 "확인 용지" 우측 상단에 부착 해주십시오. 비자신청수수료는 신한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부모 여권에 기재된 자녀도 미국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각 신청자별로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I-797 (notice of approval)은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이민국에서 취업허가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체류변경이나 연장 신청이 거절된 분은 이민국에서 보내온 거절 편지와 이민국의 취업허가서 사본을 모두 가져오십시오.
I-129 청원서 사본 (Blanket L1 비자신청자 제외)
미국 고용주로 부터 비자신청 한달이내에 발급이 된 재직 확인 증명서 또는 Job offer 편지
미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 가장 최근 W-2양식 사본 또는 월급 명세서
미국에서의 맡을 임무의 수행 능력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학위증 사본, 이력서, 등.)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회사발행 재직증명서와 세무소가 발행한 소득금액 증명- 1개월 이내 발행된 서류이어야함 (처음 L 비자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취업비자신청자들은 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발행하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발급받는 방법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참고로 마지막 입국날짜는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됩니다)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나 자녀가 비자를 따로 신청할 경우, 주신청자의 미국 체류자격 증명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공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국내 택배신청서 (일양: 1588-0002; 한진: 1588-0011) 비자가 발급 된 여권은 택배회사를 통해서 신청자에게 배달이 되므로 각각의 여권에 반드시 택배신청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택배신청서는 일양 (1588-0002; http://www.ilyanglogis.com/) 이나 한진택배(1588-0011; http://www.hanjin.co.kr/) 홈페이지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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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미국상사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미국주재원비자(E-2) 성공사례


오늘 미국주재원비자(E-2)를 진행하신 S기업의 고객분
4인가족이 2년짜리 E-2비자를 받으셨습니다

S기업은 한국에서 친환경 어린이 장남감을 만드는 기업으로
20만불을 미국LA에 투자한 경우였습니다

서류접수 후 승인까지 2주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인터뷰에서
보완을 받으셨고, 보완서류를 제출하셔서 드디어 오늘 성공적으로
전 가족이 2년짜리 비자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행복한 미국생활을 하시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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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미국약혼비자 상담.수속안내

K-1비자 수속안내


미국비자전문그룹 비자퍼스트에서는 미국시민권자와 약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혼비자인 K1비자 수속package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미국약혼비자 수속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미국약혼비자수속 서비스>

1. 미국약혼비자 자격판정 & 컨설팅 서비스
2.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신청서 작성 서비스
3. 미국약혼비자 서류 번역서비스
4.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접수서류 번역& 셋팅 서비스
5. 미국약혼비자 수속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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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약혼비자 승인사례

미국약혼비자 이민국 승인

오늘 미국약혼비자를 진행하신 고객분께서 K1비자 승인서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으셨습니다.
이 고객분은 K1비자 승인까지 정확히 4개월걸려서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들이 보통 4개월정도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정확히4개월만에 승인이 난 것을 보고 신기해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드리고, 나머지 과정도 차질없이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K1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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