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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입니다
< 학생비자 유지조건 – F1 VISA >
학생비자를 취득하거나,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후에는 학생신분을 잃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려면 ① Full-time 학생으로 공부해야 하며, ② 다른 학교로 전학하거나 같은 학교에서 석사, 박사 프로그램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며, ③ 이민국 허가 없이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며, ④ 공부를 마친 후 다른 비이민신분이나 영주권자로 변경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떠나야 한다. 주어진 기간내에 떠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간주되어 이민국에 의해 강제로 추방당할 수도 있다.
(1) 정규과목 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의미
학교에 입학하면 한 학기에 최소한 12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어학학원에서 어학공부를 하는 경우 1주일에 18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하며, 주로 실습이나 실험에 의한 학습은 1주일에 22시간 이상 수업을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교에서 정해진 수업에 맞추어 받아야 한다. Full-time 신분으로 공부를 하는 것인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학교 외국학생 담당자 교수나
교사에게 문의 하면 된다.
(2) 같은 학교내에서 과목 변경에 관해
전공의 변경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학사 (BA Program)에서 석사 (Master)나 박사(Ph.D program)로 바꾸려는 경우에는 새학기가 시작한 후 15일내에 이민국에 이를 알려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국학생 담당자가 I-20서류를 새로 작성한 후 이민국에 발송하고 사본을 본인이 보관하도록 한다.
(3) 전학
I-20 서류에서 명시된 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수속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새학교로 이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전달한다.
② 새학교에서 I-20 서류를 취득한다.
③ 새학교 입학후, 새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에게 15일이내에 보고하면, 새 외국학생 담당자는 신청자의 새로운 I-20 서류 첫 페이지에 학교이전수속을 마친 일자를 기입하고, 첫째 페이지는 이민국에 보내고, 둘째 페이지는 신청인이 사본으로 보관한다.
(4) 유학마감 일자
- I-20서류에 기재된 날짜 이전에 공부를 마쳐야 한다. 기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만료일 30일 전에 외국학생담당자에게 유학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합당한 연장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I-538서류를 통해 유학만료일을 연장해 주고, 새로운 I-20 서류를 발급해준다. I-538 서류와 I-20 서류 첫페이지는 이민국에 제출하고 신청인은 I-20 서류 사본을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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