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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결혼비자 수속절차>

<미국결혼비자 (IR-1 / CR-1) 수속절차>

1. 서류 번역 및 공증
이민국 접수서류 I-130,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서류 번역 공증, 인지대등을 준비합니다.

2. 미 이민국 접수
서류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합니다.

3. 미 이민국 승인
서류가 접수후에 일정기간 후에 미 이민국 승인서가 발급됩니다.

4. 국립비자센터 이관
미 이민국 승인후 국립비자센터로 수속 케이스가 이관됩니다.

5. 국립비자센터 승인
국립비자센터는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을 검증합니다.

6. 서울 주한 미 대사관 Packet3 발급
국립비자센터에서 승인이 되면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각국 영사관으로 서류를 이관합니다.

7. 국내수속 (신체검사. 신원조회등)
서류가 서울 주한 미 대사관으로 오면 나머지 절차 신체검사, 신원조회, 이주여권 발급등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8. 인터뷰 신청
국내수속 과정을 마치면 주한 미 대사관에 인터뷰를 신청합니다.

9. 인터뷰
인터뷰에 필요한 서류를 꼼꼼이 준비해서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초청받은 사람은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비자 취득
인터뷰 후에 최종적으로 서류가 문제없으면 이민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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