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미국비자 212(a) 조항에 의해 비자거절된 사람들은 비자신청시 waiver
절차를 거쳐야지만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케이스로 과거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사람들과 미국 불법체류자가 있습니다.
Waiver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폭행, 사기, 서류위조, 매춘, 허위진술, 허위서류제출, 불법입국자, 밀입국자, 여권위조자, 미국불법체류자, 미국추방,미국입국거절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미국비자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분들은 Waiver란 절차를 통해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waiver 규정에 맞추어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Waiver 신청을 하게 되면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여부는 보통 2~4개월 뒤에 결정이 된다.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case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 별로 분석을 통해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Waiver절차는 내용도 복잡하고 절차도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철저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만이 성공비자의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자 waiver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