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위조서류제출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업무를 하다보면 과거에 위조서류제출을 해서 적발된 고객분들을 가끔씩 보곤 합니다
위조서류제출 내용도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재정보증서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자신청서에 있지도 않은 허위 정보를 적어서 대사관에 제출하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본인의 직업이 약하다고 또는 세금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고 위조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은 영구히 미국입국금지 사유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허위서류를 제출했다가 돌려받는 건데 뭐가 문제될께 있냐고 하면서, 불법비자발급 브로커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결론은 어떠한 이유이든지간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미국비자를 발급받는 것은, 적발시에는 미국영구입국금지 됩니다.
허위서류제출 자들은 그럼 미국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할까요?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은 waiver라는 절차를 통해서 위조서류제출자들에게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과거 위조서류제출로 인해서 비자문제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미국비자취득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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