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까페지기 김 영석 이사입니다
<범죄기록과 미국비자발급>
미국비자를 받는데 있어서 범죄기록이 있으면 비자를 받는데 걸림돌이 됩니다. 일부 비자 대행업체에서는 가벼운 범죄, 예를들어서 벌금과 같은 범죄일 경우에는 영사에게 구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려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영구입국금지가 될 수 있습니다.
허위진술은 영구입국금지 사유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서는 범죄기록회보서에 기록이 나타나지않으면 비자신청서에 작성하지 않는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영구 입국거절 사유가 됩니다.
가벼운 범죄라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비자문제를 풀어가야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풍부한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는 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비자를 못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비자 발급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준비를 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http://cafe.daum.net/passvisa
댓글 없음:
댓글 쓰기
참고: 블로그의 회원만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