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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18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 배우자비자 K3 VISA>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인 K3비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더욱빨리 미국시민권자와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비자입니다

K3 신청자가 입증해야 할 4가지 조건: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이 유효해야 하며,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써 미국 국토안보부 이민국 (CIS)에 이미 신청되어 있는 이민초청장(I-130)의 피초청자나 그 I-130이 CIS 에서 아직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 CIS 에 신청해서 승인된 비이민 초청장 (I-129F) 의 피초청자로서
CIS 가 I-130을 승인할 때까지 또는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미국에 들어가서 있기를 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미시민권자의 배우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K-4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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