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약혼비자 신청자격 >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로 미국약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초청자와 약혼자는 과거 2년 사이에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 초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약혼비자 신청자는 미국에 입국후에 반드시 90일내로 결혼을 해야
한다.
▶ 초청자와 피초청자는 합법적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즉 이전에 결혼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결혼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초청자는 약혼자를 재정보증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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