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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20

<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안녕하세요.
'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카페지기 김영석 이사입니다.

< 교환학생비자 거절안내 – J1 VISA >

오늘 어떤 고객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자녀분이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비자 인터뷰에서 거절되었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이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못 가게 되면 아이가 너무나도 실망을 하니까 반드시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된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15~18 학생들이 매년 미국에 교환학생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미국 재단에서 진행하는 교환학생프로그램 참여인데 설마 비자거절이 될 까 하시면서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생비자는 거절율이 30~40%에 이를 정도로 거절율이 높은 비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만 받게 되면 학생비자를 어렵게 않게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자는 수 많은 학생비자 케이스와 다양한 학생비자 케이스를 진행해
본 결과 교환학생비자를 가볍게 여기고 거절이 되는 수 많은 케이스를
접해 왔습니다

거절 원인을 살펴보면 비자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비용을 아끼고자
스스로 소홀히 비자 준비를 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일부 비자 대행에 서툰 유학원이나 여행사의 불충분한 비자 준비로 인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미국교환학생비자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교환학생비자 거절 사유와 극복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교환학생비자 인터뷰 후 거절이 되면 다음 3가지 사항에 의해서 거절이 됩니다.

첫번째 221(g)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SEVIS 확인, 유효한 여권과 같이 중요한 사항이나 서류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이다.
221(g)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구비서류와 재신청 절차가 명시된 초록색 거절사유서 또는 분홍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비자 재신청은 반드시 거절사유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214(b항)에 근거한 비자 거절
미국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자에게 미국 이민의사가 있다는 전제를 반증할 수 없어 비이민비자를 받을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거절이 된 경우는 신청자의 가족관계, 직업상황, 사회적, 경제적인 상황이 크게 변하였거나, 처음 비자 신청시 제시하지 않았던 반증할만한 사실을 잘 정리해서 보여주어야만 비자를 다시 받을 수 있다.
214(b)항에 근거해 비자 발급이 거절된 신청자는 주황색 거절사유서를 받게 됩니다.

212(a)에 근거한 비자 거절
이 거절조항은 과거에 범죄경력문제, 불법체류, 입국거절, 허위서류 등으로 거절 된 경우이다.
212(a) 조항에 의해서 거절되면 221(g), 214(b)와 관련된 서류뿐만 아니라 본인에 상황에 맞는 서류준비가 필요하다 .

대다수의 분들이 비자인터뷰 후 거절된 경우 “본인이 거절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무턱대고 특별한 준비 없이 재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재신청을 하면 거의 대부분 다시 거절이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그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가 있듯이, 한 번에 비자를 받았어야 하지만 거절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비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거절 문제를 풀어 가시기를 권장합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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