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미국비자거절 >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음주운전으로 이민비자나 비이민비자를 신청해서 거절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였다고 한다.
2008년에는 479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민비자가 거절이 되었고, 주재원비자, E-2비자 신청자 중 음주운전 기록
때문에 비자발급이 거부된 신청자는 329명으로 파악되었다.
필자의 경험상 일반적으로 비자신청자들은 음주운전 1번인데 미국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적으로 비자준비를 소홀히 하고 가서 거절이 된 이후에 “음주운전”이 비자를
받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줄은 몰랐다고 하시면서 후회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음주운전을 심각한 병으로 간주하고 음주운전 경력자들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매우 까다롭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미국 국무성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발급심사를 강화하라고 각국의 공관에 지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체포된 기록이 있거나 ▷기간에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체포기록이 있는 비자 신청자는 국무부가 지정한 병원에서 알코올로 인한 질병이 있는 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기록이 있는 경우 음주운전사안에 따라서 비자발급이 결정되며,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와 인터뷰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비자 신청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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