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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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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거절 정복하기 김영석 이사 입니다.
10년의 실무경력을 토대로 최근에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E2비자거절 대처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2비자는 2000년대 들어서 여러가지 장점 때문에 한국에서 비자신청자가 급격히 증가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간략히 설명하면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는 비자입니다. 흔히 20~30만불을 투자해서 미국의 사업체(Ex : 커피숍, 세탁소, 그로서리가게, 아이스크림가게, 치킨가게, 의류가게등)에 투자해서 미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E2비자는 단기간안에 발급을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도 동반비자를 받을 수 있고, 자녀분들은 미국공립학교에 무상으로 다닐 수 있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매우 신청자가 많아진 비자입니다.
E2비자를 신청해서 거절이 되면 매우 난감한 것이 현실입니다.
E2비자의 주요거절사유는 여러가지로 나뉘어지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절사유는 MARGINALITY에 의한 사항입니다. Marginality에 대한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미국에 가족이 생계를 위해서 투자비자”를 신청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E2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목적은 자녀교육을 염두해 두고 E2비자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영사눈에 marginality조항 문제로 거절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서류준비와 인터뷰 준비를 해야지만 됩니다.
E2비자가 거절시에는 대처방법은 첫 번째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비자거절 사유를 극복해서 재신청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방법은 E2비자 거절 사유를 극복할 수 없을 경우 관광비자를 신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미국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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