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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