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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2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과 웨이버 신청



미국입국거절이 최근에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거절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된다.



미국입국거절이 발생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입국심사시 비자를 갖고 있지만 목적이 맞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에서 일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또는 과거 입국을 거부당했거나 추방당한 사람에게 발생된다. 그리고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방문횟수가 너무 잦은 경우도 입국거절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조기유학을 홀로 갔다가 거절되서 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얼마전에 어떤 고객분은 자녀를 조기유학 보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정밀 조사를 받고 돌려진
경우가 발생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다.

입국거절이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5년 또는 10년 입국금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따라서는 입국금지면제 조치인 웨이버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미국입국거절이 된 경우에는 먼저 거절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유를 파악한 후에 미국입국거절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서
대사관에 재신청을 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입국금지 철회절차인 waiver 절차를 통해서 다시 미국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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