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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03

E2비자 정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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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비자는 미국 이민법 제 101(a)(15)(E) 규정에 의해서, 미국과 무역 및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의 국민들은 E-2 비자를 받을 자격이 된다. 한국도 미국과 투자조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을 충족한다.

E2비자는 단기간인 3~4개월 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분 교육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E2비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녀분들에게 공립학교의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비자입니다.
E2비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보통 2년짜리 비자가 발급이 되고, 사업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E2비자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것은 정해진 것이 없지만, 최소10만불 ~ 30불 정도 투자를 해야 비자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 상담 문의 안내
자세한 비자 상담을 희망하시면 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의 실무경력으로 여러분에게 최고의 안내자가 되겠습니다
전 화 : (02) 6264-1920
Email : powersun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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